{"id":"52bc291e-aa49-432c-8aba-2c0df5768ef1","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n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n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n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9조만 적용한다.\n\n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n\n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n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n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n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n4.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n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실·국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하며,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n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의 담당 부서장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n④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n\n제5조(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 ① 간사는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n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n\n제6조(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n③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n\n제7조(허가 및 변경사실 통보)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와 함께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n\n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n\n제10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n제11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귀국 후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n\n제12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12-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7833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