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b196e3-5d6b-4f3c-bf85-937ea93f94fe","doc_type":"policy","title":"APEC 기간 경주행사장·김해공항 일원 비행금지…드론 등 집중 단속","summary":"이달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정기여객 항공편·비상임무 항공기 예외적 허용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body":"이달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정기여객 항공편·비상임무 항공기 예외적 허용\n\n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n\n이에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n\n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n\n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n\n국토부는 드론·항공기 등의 무단비행을 집중 단속하는 바,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한다.\n\n아울러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n\n특히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드론을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및 동호인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n\n한편 비행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http://aim.koca.go.kr)'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n\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찰특공대가 드론 제압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교통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n\n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184),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05-●●●●-214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4T15:29: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29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f2d2207-7cd3-44d5-a667-cd574d32f0b9","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검단 AA21BL)","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77d9361-3865-4a21-847a-e643719f1e51","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신영지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