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ac886f-7a70-4b8e-8a52-7ec6f735b1a5","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n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n3. \"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다.\n4. \"농식품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5.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n6. \"데이터 업무\"란 농식품 데이터의 수집ㆍ품질관리를 포함하여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n7. \"데이터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n8. \"데이터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부서별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말한다.\n9. \"농림축산식품 데이터 안심구역\"이란 농식품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n\n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적용한다.\n1.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n2. 제1호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위임ㆍ위탁받아 관리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n\n제2장 추진체계\n\n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농식품 공공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n1. 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n2. 데이터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n3. 데이터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n4. 다른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n5. 그 밖에 데이터와 관련된 사무\n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n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또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n\n제5조(데이터담당관)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n2. 데이터 제공 실태 점검, 보완 계획의 수립 및 시행\n3. 데이터 개방ㆍ활용 등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n4. 데이터기반 분석 및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n5.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업무 관련 협력 사항\n6. 그 밖에 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n② 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전략팀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실무담당자가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n\n제6조(데이터 담당자) ① 데이터 담당자는 실무담당자와 업무담당자로 구분하며 농식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실무담당자\n가. 신규 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 및 업무담당자 배정\n나. 업무담당자의 데이터 관련 업무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n다.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n라.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 운영\n마. 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n2. 업무담당자\n가. 소관부서에서 생성ㆍ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데이터의 목록 관리 및 제공 계획 수립\n나. 소관부서 업무에 해당하는 신규 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ㆍ제공ㆍ반려 및 분쟁조정 등의 민원 처리\n다. 소관부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의 오류 정비, 제공 중단, 최신 데이터 갱신 등 품질 관리\n라. 그 밖에 소관부서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n② 각 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식품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데이터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관련 데이터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2. 데이터 중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제공 형태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n3.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n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n\n제8조(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데이터담당관, 데이터를 보유한 본부 부서의 장\n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n3. 데이터, 농식품, 법률ㆍ윤리 분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③ 위원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n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n⑤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n2.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n3.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n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n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n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9조(데이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협의 또는 농식품 공공데이터 업무에 관련 주요 사항 논의를 위해 데이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은 위원장 및 데이터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n③ 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 간사는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실무담당자로 한다.\n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⑤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책ㆍ기술 등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3장 농식품 공공데이터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n\n제11조(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농식품 각 분야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데이터 사업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n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직전 연도의 데이터 정책 추진실적\n2. 공공데이터 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해당연도 추진계획\n3. 그 밖에 데이터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12조(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보유현황 및 이용현황, 개방수요,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13조(데이터 예산안 검토) 데이터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개방 등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제14조(성과평가) 농식품부장관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농식품 공공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n\n제4장 농식품 공공데이터 제공ㆍ활용\n\n제15조(데이터 등록ㆍ제공)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1.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n2. 공공데이터법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소관)\n② 데이터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개방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등록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여부, 제공 형태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n\n제16조(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①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데이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에게 제공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n1. 소관 데이터 여부 파악\n2. 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침해 여부 등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확인\n3.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등\n② 각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③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오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n④ 각 부서의 장은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n\n제17조(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절차) ① 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② 업무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무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n③ 업무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최종 수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실무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분쟁조정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8조(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시행하여야 한다.\n②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 데이터 표준화 등을 위해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셋 등을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표준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n\n제1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에 따라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20조(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ㆍ공유 등 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n② 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에게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n③ 각 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직접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데이터담당관에게 고지해야 한다.\n④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제공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별도로 데이터 신청ㆍ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n\n제21조(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농식품부장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데이터분석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데이터의 수집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n2. 농식품 관련 데이터포털 운영\n3. 데이터의 제공 및 분석ㆍ활용 지원\n4. 데이터 표준화와 분석ㆍ활용에 대한 연구 수행\n5. 기타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n\n제22조(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데이터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 정책분석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23조(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ㆍ운영) ① 농식품부장관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농식품부장관은 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n③ 농식품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개방된 농식품데이터와 미개방된 데이터로 구분되며, 미개방 데이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n\n제24조(재검토기한) 농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3-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06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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