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a4a0a8-ae12-430a-9b2c-3a21f9d497d8","doc_type":"press_release","title":"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및 제도 개편","summary":"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및 제도 개편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성장촉진단","body":"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및 제도 개편\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소상공인성장촉진단\n\n등록일\n2026.04.28\n\n조회\n5042\n\n작성자\n기태균, 남궁은형\n\n담당부서\n\n소상공인성장촉진단\n\n등록일\n\n2026.04.28\n\n조회\n\n5042\n\n작성자\n\n기태균, 남궁은형\n\n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및 제도 개편\n\n- ’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다수의 부정행위 확인\n- ‘페이백’, ‘이면계약’ 등 위법성이 중대한 공급기업 등 수사의뢰\n- 부정수급 소공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조치 개시\n-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한 지원사업 전면 개편\n\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본격 추진하고, 향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br />\n<br />\n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br />\n<br />\n사업에 참여한 소공인들은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경영활동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 신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의사업 필요성과 체감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br />\n<br />\n* (경쟁률) (&lsquo;21년) 1.80:1 / (&rsquo;23년) 3.95:1 / (&lsquo;25년) 5.57:1<br />\n<br />\n중기부의 사업 성과 분석에서도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의 매출과 고용 등 주요 경영지표가 개선*되는 등, 이 사업이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r />\n<br />\n* (&rsquo;23년) 매출 25.7%, 고용 9.1% 증가 / (&lsquo;24년) 매출 10.9%, 고용 6.7% 증가<br />\n<br />\n다만, 최근 지원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됨에 따라 중기부는 202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본 사업의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였다.<br />\n<br />\n* (&lsquo;20년) 30억원 &rarr; (&rsquo;22년) 613억원 &rarr; (&lsquo;24년) 882억원 &rarr; (&rsquo;26년) 980억원<br />\n<br />\n이후 약 5개월간의 고강도 집중 점검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br />\n<br />\n<u>&lsquo;</u><u>페이백</u><u>&rsquo;</u><u>, </u><u>&lsquo;</u><u>이면계약</u><u>&rsquo;</u> <u>등 </u><u>위법성이 중대한 공급 기업 등 수사의뢰</u><br />\n<br />\n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수급을 유도한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부정수급 행위 중 형법 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였다.<br />\n<br />\n수사의뢰 대상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br />\n<br />\n① 공급기업 주도의 &lsquo;가격 부풀리기 및 페이백&rsquo; 유형<br />\n<br />\n일부 공급기업은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대신 수행하며 사업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그 차액의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lsquo;페이백&rsquo;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가 확인되었다.<br />\n<br />\n해당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 상 사기 혐의에 해당하여 관련 공급기업 17개사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br />\n<br />\n② &lsquo;임차&rsquo;를 가장한 &lsquo;구매&rsquo; 방식(이면계약) 유형<br />\n<br />\n본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대표적으로 장비 임차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현장 점검 결과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으로 사실상 장비를 구매하거나, 사업 선정 이전에 장비를 미리 구매해 놓고 이후 협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br />\n<br />\n해당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 상 사기 혐의에 해당하여 관련 공급기업 4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br />\n<br />\n③ 장비 가동 등 데이터의 허위 전송 유형<br />\n<br />\n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공급기업이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특히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확인되었다.<br />\n<br />\n이러한 행위는 본 사업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형법 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여, 관련 공급기업 16개사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하였다.<br />\n<br />\n<u>부정수급 소공인에 대한 </u><u>&lsquo;</u><u>보조금 환수</u><u>&rsquo; </u><u>등 제재조치 개시</u><br />\n<br />\n중기부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br />\n<br />\n이번에 확인된 행정제재 대상 사례는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사업 목적을 훼손하거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br />\n<br />\n주요 사례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도입 장비와 실제 설치 장비가 다른 경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누락,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서 제출 등 보조금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br />\n<u>부정행위에 대한 </u><u>&ldquo;</u><u>무관용 원칙</u><u>, </u><u>수사의뢰 및 끝까지 추적</u><u>·</u><u>환수</u><u>&rdquo;</u><br />\n<br />\n중기부는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br />\n<br />\n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위반 업체의 부정수급 관련 사업과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br />\n<br />\n아울러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이상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향후 검찰·경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br />\n<br />\n또한 2025년 지원기업 중 현재 예산당국과 함께 1,530개사에 대해 정밀 조사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br />\n<br />\n<u>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한 지원사업 전면 개편</u><br />\n<br />\n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br />\n<br />\n① 공급기업 관리·감독 체계 강화<br />\n<br />\n먼저,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기업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공급기업에 대한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풀(pool)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한다.<br />\n아울러, 공급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이력, 사후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공급기업과 제재 이력 기업을 구분하고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시장 내 평판 기능이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소공인이 검증된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기업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br />\n<br />\n또한 참여 가능한 공급기업을 직접생산업체, 공식 유통사 등으로 구분해 세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공인의 공급기업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br />\n<br />\n② 설비투자 능력과 성장 의지가 있는 소공인을 지원<br />\n<br />\n소공인의 형식적 참여 및 공급기업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br />\n<br />\n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여력과 경영 안정성을 갖춘 소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br />\n<br />\n이는 사업 참여에 대한 소공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받은 장비의 지속적인 활용·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무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실제 사업 수행 의지와 책임성을 갖춘 소공인을 지원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br />\n<br />\n③ 영상·인터뷰 기반 지원대상 선정 방식 도입<br />\n<br />\n기존 서류 중심 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사업 신청 시 소공인이 직접 공정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 및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사업 필요성과 실행 의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한다.<br />\n<br />\n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유사도 분석을 도입하고, 동일 인터넷규약(IP) 주소에서 다수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 또는 외부기관의 대리신청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동일 인터넷규약(IP) 주소 신청이 확인될 경우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 부당 개입이 의심되면 평가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함으로써 대리 신청을 원천 차단한다.<br />\n<br />\n④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 적정성 검증 강화<br />\n<br />\n가격 부풀리기 등 부정 소지가 컸던 기존 임차 방식을 폐지하고 장비 지원 방식을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구매 장비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재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br />\n<br />\n또한 사업 신청 단계에서 원가산정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민간 원가산정기관을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증한다.<br />\n<br />\n아울러 사업비 집행 이전 단계에서 회계감독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검토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이중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가격 부풀리기 및 부당 집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br />\n<br />\n⑤ 사후관리 체계 강화<br />\n<br />\n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데이터 수집체계를 도입해 장비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통해 가동시간, 전력 사용량 등 데이터를 직접 수집함으로써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다.<br />\n<br />\n또한 매분기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시 현장 점검을 병행해 데이터 정합성과 실제 운영 여부를 교차 검증한다. 나아가 생산량, 불량률 등과 연계한 성과 분석을 실시해 사업 효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br />\n<br />\n⑥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br />\n<br />\n마지막으로, 소공인의 낮은 디지털 이해도와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급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br />\n<br />\n코디네이터는 소공인의 공정 특성과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기술과 장비를 제안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도입·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해당 역할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운영 중인 &lsquo;제조DX멘토단&rsquo;* 약 300명을 활용하여 수행할 계획이다.<br />\n<br />\n* 제조DX멘토단 :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1,500여명 등록)<br />\n<br />\n금년 상반기 중 소공인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코디네이터를 단계적으로 양성한 뒤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br />\n<br />\n중기부는 이번 사업 전면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개편된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4월 30일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소상공인성장촉진단 기태균, 남궁은형\n(04-●●●●-7275, 7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0260429_소공인_스마트제조지원_사업_보조금_부정수급에_대한_고강도_제재_및_제도_개편.hwpx\n[121.32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0260429_소공인_스마트제조지원_사업_보조금_부정수급에_대한_고강도_제재_및_제도_개편.pdf\n[265.3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2025년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동향 발표\n\n다음글\n중기부, 중소기업 대외무역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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