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95b54d-9080-4f30-ab8b-b173993d6fc6","doc_type":"law","title":"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4조(기본원칙)\n\n제2장 사회보장급여\n\n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n\n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n\n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n\n제7조(수급자격의 조사)\n\n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n\n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n\n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n\n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n\n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n\n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n\n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n\n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n\n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n\n제14조(민관협력)\n\n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n\n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n\n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n\n제17조(이의신청)\n\n제18조(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n\n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n\n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n\n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n\n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n\n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n\n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n\n제3장 사회보장정보\n\n제1절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n\n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n\n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n\n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n\n제26조(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n\n제27조(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n제28조(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n\n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n\n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n\n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n\n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n\n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n\n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n\n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n\n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n\n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n\n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n\n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n\n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n\n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n\n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n\n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n\n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n\n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n\n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n\n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n\n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n\n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n\n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n\n제44조 삭제 <2017.3.21>\n\n제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n\n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n\n제4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n\n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n\n제5장 보칙\n\n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20.12.29>\n\n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n\n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52조(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n\n제53조(고발 및 징계요구)\n\n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n\n제6장 벌칙\n\n제54조(벌칙)\n\n제55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795&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