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74348c-2ae2-4ba3-a196-3c52f6487e32","doc_type":"policy","title":"동료 걱정해 주저하던 ‘육아기 단축근로’,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summary":"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 보상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 최초 5시간→10시간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body":"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 보상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 최초 5시간→10시간으로\n\n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n\n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n\n이번 일부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n\n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등원 시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n\n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n\n특히 최근에는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n\n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n\n이에 고용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n\n이를 통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n\n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 등\n\n◆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n\n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n\n그러나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n\n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힌다.\n\n한편 고용부는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n\n◆ 임신·출산·육아로 자영업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n\n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명확히 한다.\n\n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n\n그리고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 것이다.\n\n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n\n그러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7927),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747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0T17:53: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2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