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4432d0-76f3-41c1-a6fd-05ca00ffeeea","doc_type":"policy","title":"정부, 화성시에 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화재 피해 조기 수습","summary":"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전국 전지관련 시설도 포함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body":"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전국 전지관련 시설도 포함\n\n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n\n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 등에 쓰이게 된다.\n\n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남 당진에 소재한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을 방문해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n\n이와 함께 소방청은 25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전지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n\n한편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 중이다.\n\n이에 25일 오전까지 28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서 검출되고 있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임을 확인했다.\n\n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환경부는 이번에 발생한 화재사고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화학물질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n\n이에 25일 현재까지 사고지역 오염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리튬배터리 연소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불화수소는 실제 현장 측정결과 불검출 또는 배경농도 수준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n\n또한 화재 방재에 사용된 소화용수 등이 인근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근 하천인 구름천 합류지점 전에 방제선을 구축하는 등 유출방지 조치를 시행했다.\n\n아울러 유입부의 수소이온농도(pH)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인기 감시 등으로 사고수 유출을 지속 확인하는 등 사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n\n산업부도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의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유사 사업장을 합동 방문·점검해 동일한 사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한다.\n\n이와 함께 유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n\n현장 점검 대상으로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리튬 2차전지 제조시설, 리튬 배터리 ESS 제조시설, 사용후 배터리 보관시설 등 리튬 배터리 관련 국내 핵심 사업장들을 포함한다.\n\n더불어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등에 대비해 전기, 가스, 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도 즉시 실시한다.\n\n한편 소방청은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연쇄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에 나서고 있다.\n\n특히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품 다량적재 작업장 등 안전관리 실태확인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공장내부 비상탈출(2개소 이상)로 확보 여부 ▲외국인 근로자 화재시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 등을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5125), 사회재난실 산업교통재난대응과(04-●●●●-6336), 환경부 화학안전과(04-●●●●-6838), 환경부 수질수생태과(04-●●●●-7061),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6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3984),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74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5T17:55: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7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