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c7ec77-e2c5-4797-8628-507425ca8d2a","doc_type":"law","title":"보험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n\n제3조 삭제 <2011.1.24>\n\n제4조 삭제 <2005.3.31>\n\n제5조 삭제 <2005.3.31>\n\n제6조 삭제 <2005.3.31>\n\n제7조(허가신청 시 제출서류)\n\n제8조 삭제 <2005.3.31>\n\n제9조(예비허가의 신청 등)\n\n제10조(예비허가의 기준 등)\n\n제11조(영업기금의 납입) 영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외국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영업기금의 납입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n\n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3장 보험회사\n\n제13조(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자본감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n\n제4장 모집\n\n제14조 삭제 <2005.3.31>\n\n제15조 삭제 <2011.1.24>\n\n제16조(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n\n제17조 삭제 <2011.1.24>\n\n제18조 삭제 <2005.3.31>\n\n제19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가 끝난 후 3개월 14일의 기간까지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영업보증금(이하 이 조에서\"최저영업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하고, 100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9.18>\n\n제20조 삭제 <2011.1.24>\n\n제21조(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n\n제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n\n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시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은 해당 보험중개사가 부담한다.\n\n제24조(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5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6조(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영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7조 삭제 <2005.3.31>\n\n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n\n제5장 보험회사의 계산\n\n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n\n제30조(재무상태표에의 계상)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63조 및 이 규칙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n\n제30조의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n\n제31조(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22조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장 감독\n\n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n제33조 삭제 <2005.3.31>\n\n제34조(검사의 증표)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n제7장 해산ㆍ청산\n\n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n\n제37조(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의 결의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n제38조(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n\n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40조(청산인 해임의 청구)\n\n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제1항ㆍ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n\n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n\n제8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n\n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손해보험협회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n\n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3.6.30>\n\n제45조(선임계리사의 임면)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사임하려는 경우 선임계리사의 사임 의사와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n\n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n\n제48조(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n\n제48조의2(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n\n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n\n제50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n\n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해당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n\n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n\n제53조의2(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n\n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n\n제55조(준용규정)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n\n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n\n제57조(이해관계자의 범위)\n\n제58조 삭제 <2009.12.31>","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5-02-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221&type=HTML&mobileYn=&efYd=202502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험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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