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9bd1bc-5e6f-4136-b052-b3508b0368a1","doc_type":"law","title":"교정위원 운영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교정위원\"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n2. \"준 교정위원\"이라 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지소의 장 (이하 \"소장\"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n\n제3조(대상) 민간자원봉사자에 의한 교화활동 대상은 수형자로 하며 미결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n\n제2장 교정위원\n\n제4조(자격 및 추천) ① 교화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사업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n② 종교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수용자 신앙 지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n③ 교육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학과교육 및 각종 전문교육 등의 한 과목을 담당하여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n④ 의료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의료상담 및 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의료처우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n⑤ 취업ㆍ창업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직업훈련,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n⑥ 각 기관 교정협의회에서 신규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정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한 ‘교정위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위촉) ① 교정위원은 제4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활동실적 등에 따라 3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n② 교정위원은 2개 이상의 교정기관에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n\n제6조(위촉절차) ①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제4조의 자격, 자질, 능력 및 교정참여 활동실적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및 8월 말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n② 지방교정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검토ㆍ심사하여 적격자를 3월 15일 및 9월 1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n③ 소장이 제1항의 교정위원을 추천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n1. 신규위원 :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n2. 재위촉(변경) : 교정위원 인적사항 및 최근 3년간 교화활동기록부 사본\n3. 5년 이내의 범죄 실형전과 또는 사회물의를 야기한 전력이 있거나 활동부진 위원을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하고자 할 때 : 소장 의견서\n④ 소장은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해촉된 교정위원 중 그 내용이 교정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삭제\n\n제7조(소속변경 등) ① 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교정기관의 소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체의 서류를 송부하여 교정위원 신분 유지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n② 소장은 자체 소속 교정위원 중 활동분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n③ 변경 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n\n제8조(교정위원증)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교정위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한다.\n② 소장은 교정위원증이 발급된 사실을 ‘교정위원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n③ 소장은 교정위원증 전달 시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교정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게 한 후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소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교정위원의 교정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위원증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교정위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n⑤ 교정위원증은 수용자 교정ㆍ교화 활동을 위한 교정기관 출입 등의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9조(활동분야) ① 교정위원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한 교화활동을 할 수 있다.\n1.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인성교육\n2. 수용자 문예 등 특별활동반 지도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진행\n3.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교의에 따른 신앙지도 및 종교활동 지원\n4. 학업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교육\n5. 취업ㆍ창업 알선 및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n6.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지원 활동\n7. 진료와 간호, 의료상담과 보건지도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원\n8. 기타 소장이 추진하는 교정ㆍ교화사업의 직ㆍ간접적 지원\n② 소장은 제1항의 활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 교정위원 관리 및 포상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n③ 소장은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으로 하여금 고충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n④ 교정위원은 명예직이고 공무원의 직무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n\n제10조(자료제공) 소장은 교정위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화대상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교정위원에게 해당 수용자의 신상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n\n제11조(준수사항)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교정시설 출입 시에는 교정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n2. 교정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3. 수용자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교정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n\n제12조(교정시설 참관 등) ① 소장은 신규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해당 교정시설을 참관하게 하여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 교육자료집을 기관 실정에 맞게 준비ㆍ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n\n제13조(위촉기간 만료 및 해촉 등) ① 소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교정위원 중 재위촉 추천대상이 아닌 교정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종료하고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교정위원이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n1.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이 기관운영 방침과 상이하거나 교정교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n2. 거주이전, 장기투병 등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n3.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구속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n4.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때\n5.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n③ 교정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격이 소멸된다. 소장은 교정위원의 사망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④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위촉 종료, 해촉, 사망에 따른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해촉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위촉종료, 해촉 결정된 교정위원의 개인정보 자료는 위촉종료, 해촉이 결정된 그 날부터 5년간 보관한다.\n\n제14조(교정위원 관리) 소장은 ‘교정위원 명부’, ‘교정위원(준 교정위원) 인적사항’ 및 ‘활동기록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3장 자치 조직\n\n제15조(설치 및 지도ㆍ관리) ① 교정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치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치 조직에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1. 교정협의회 : 각 교정기관별 소속 교정위원 전체로 구성\n2. 교정연합회 : 각 지방교정청별 산하기관 소속 교정위원 대표로 구성\n3. 교정위원중앙협의회 : 전국 각 교정기관 교정협의회장 등 대의원으로 구성\n② 각 자치조직은 설치된 기관의 지도ㆍ관리를 받는다.\n\n제16조(교정협의회) 교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교정위원 소속감 고취\n2. 교정ㆍ교화사업 계획 및 추진\n3. 효율적 교정ㆍ교화사업 촉진\n4.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n5. 교정ㆍ교화사업에 관한 자문\n\n제17조(교정연합회) 교정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지방교정청 단위의 교화사업\n2. 교정협의회 사업 지원\n3. 지역 교정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n4. 소속 교정위원 연수\n5. 교화사업 관련 자료집 발간\n6. 지역사회에 수용자 교화사업 전파\n\n제18조(교정위원중앙협의회) 교정위원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전국단위 교화사업\n2. 교정연합회 및 교정협의회 활동 지원\n3. 교화사업 관련 자료집 발간\n4. 전국 교정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n5. 교정의 사회화 운동 추진\n6. 국내ㆍ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n7. 기타 수용자 교화사업 개발 및 추진\n\n제19조(임원) ① 자치 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감사 등을 두며, 자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n②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③ 교정협의회장은 교정연합회 및 교정위원중앙협의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n\n제20조 (회의) ① 자치 조직은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n② 임시총회, 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n③ 자치 조직은 회의 개최 결과를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자치 조직을 지도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해당 사회복귀과장이라 한다.)이 회의록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④ 해당 사회복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n\n제21조 (회칙) 자치 조직은 운영에 필요한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 제ㆍ개정 시에는 해당 사회복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n제4장 예우 및 사기진작\n\n제22조(예우) ① 교정위원의 명예 및 적법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n② 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n1. 교정위원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n2. 교정시설 방문 시 출입편의 제공\n3. 교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증진 방안\n4. 교화활동의 전문성 제고 방안\n5. 활동내용 홍보\n③ 소장은 타 기관 소속 교정위원에 대하여도 자소 위원에 준하는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n제23조(방문 편의제공) 소장은 교정협의회실을 설치하여 교정위원의 기관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n\n제24조(시설사용) 소장은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필요한 종교지도, 상담, 자매결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n\n제25조(사기진작)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의 자긍심 고취 및 교화 활동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1. 전국 교정위원 연수\n2. 국내ㆍ외 교정시설 및 제도 참관 주선\n3. 기관별 교정위원 간담회\n4. 교화활동 성공사례집 등 자료집 발행\n5. 유공인사 표창\n\n제26조(회보) ① 소장은 교정위원을 위한 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소속 교정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n② 회보에 수록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1. 교정협의회 관련소식 (미담, 위원동정 등)\n2. 소내 소식(직원 및 수용자 관련사항 등)\n3. 법무부 소식(중요정책 시행 등)\n4. 기타 안내사항 등\n\n제27조(간담회) 소장은 교정위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교정 근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n\n제28조(기본교육) 소장은 교정위원에게 교정행정 등 교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n제2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3-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07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정위원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