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6a0ae3-8bc6-4c2e-bffd-f4d810a556ec","doc_type":"law","title":"문화산업진흥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2.6>\n\n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2016.3.29, 2020.2.11, 2020.12.8, 2022.5.3, 2023.5.16, 2023.8.8, 2024.10.22, 2025.1.31>\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n\n제4조(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n\n제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n\n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n\n제9조(투자조합)\n\n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n\n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n\n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n\n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n\n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n\n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n\n제11조의3(영업의 승계)\n\n제12조(유통활성화)\n\n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n\n제13조 삭제 <2010.6.10>\n\n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n\n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n\n제15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n\n제15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n\n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n\n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n\n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n\n제16조의4(평가기관의 지정취소)\n\n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n\n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n\n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n\n제17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창작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작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23.1.3, 2024.1.9>\n\n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n\n제18조 삭제 <2010.6.10>\n\n제19조(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n\n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n\n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n\n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n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n\n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n\n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n\n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n\n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n\n제2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n\n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n\n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n\n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n\n제30조(세제지원 등)\n\n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n\n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n\n제30조의4(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n\n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n\n제4장 삭제 <2009.5.21>\n\n제32조 삭제 <2009.5.21>\n\n제33조 삭제 <2009.5.21>\n\n제34조 삭제 <2009.5.21>\n\n제35조 삭제 <2009.5.21>\n\n제36조 삭제 <2009.5.21>\n\n제37조 삭제 <2009.5.21>\n\n제38조 삭제 <2009.5.21>\n\n제5장 삭제 <2009.2.6>\n\n제39조 삭제 <2009.2.6>\n\n제40조 삭제 <2009.2.6>\n\n제41조 삭제 <2009.2.6>\n\n제42조 삭제 <2009.2.6>\n\n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n\n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n\n제44조(회사의 형태)\n\n제45조(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46조(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n\n제47조(겸업 등의 제한)\n\n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n\n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n\n제50조(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n제51조(업무의 위탁 등)\n\n제52조(등록 등)\n\n제53조(해산)\n\n제54조(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n\n제55조(감독ㆍ검사 등)\n\n제56조(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n\n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n\n제7장 보칙 <개정 2009.2.6>\n\n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n\n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n제58조의2(영업정지 등)\n\n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n\n제59조(과태료)","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33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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