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33d638-0e92-4168-aaea-141e5122e639","doc_type":"press_release","title":"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summary":"[첨부: 260605(조간)_야간_‘스텔스_자동차’_막는다._자동차_안전기준_대폭_강화(자동차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4.(목) 11:00 이후(6.","body":"[첨부: 260605(조간)_야간_‘스텔스_자동차’_막는다._자동차_안전기준_대폭_강화(자동차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4.(목) 11:00 이후(6. 5.(금) 조간) / 배포 : 2026. 6. 4.(목) 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 6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원페달 드라이빙 제동등 기준 개선 화물차 후부안전판 강화 등 국민안전 중심으로 기준 정비 □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 하는 이른바 ‘ 스텔스 자동차 ’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 후미등 자동 점등 을 의무화 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 (자동차 규칙) 을 강화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을 공포 (6.5)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 (‘26.9.1 시행) ㅇ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 하는 소위 ‘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주변 밝기를 감지 하여 의무적 으로 전조등·후미등 을 자동 점등 * 하는 기능 이 설치 되도록 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일(9.1)부터 제작 · 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 적용 ➋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 (공포 후 시행) ㅇ 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 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 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 및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 ㅇ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 (1.3㎨) 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 이 자동으로 점등 되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➌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 (공포 후 시행) ㅇ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 에서는 차량내부 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 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 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 을 마련 하였다. ㅇ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 에 관한 기준도 신설 하였다. ❹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공포 후 2년경과 후 시행) ㅇ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하여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 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 화 * 하면서,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 도 당초 400mm에서 300mm 로 줄이도록 개정하였다. *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 적용 □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 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 하는 선제적 조치 ”로, ㅇ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 차 가 제작 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3817) 담당자 사무관 정연준 (04-●●●●-3850) 주무관 고영훈 (04-●●●●-3853) 참고 주요 개정안 관련 사진 < ❶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 스텔스 자동차 사례 (*AI 생성 이미지) 스텔스 자동차 사례 (*AI 생성 이미지) < ❷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 > 원격제어 조종 기능 (*AI 생성 이미지) 비상자동정지 기능 (*AI 생성 이미지) < ❸ 제동등 점등 기준 완화 > 원페달 드라이빙 (*AI 생성 이미지) 제동등 점등 (*AI 생성 이미지) < ❹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 후부안전판 추돌 사고 사례\n\n[첨부: 260605(조간)_야간_‘스텔스_자동차’_막는다._자동차_안전기준_대폭_강화(자동차정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6. 4.(목) 11:00 이후(6. 5.(금) 조간) / 배포 : 2026. 6. 4.(목)\n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n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n- 6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n-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원페달 드라이빙 제동등 기준 개선\n- 화물차 후부안전판 강화 등 국민안전 중심으로 기준 정비\n□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n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n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n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규칙)을 강화한다.\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n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6.5)한다고 밝혔다.\n□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➊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26.9.1 시행)\nㅇ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n‘스텔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n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n-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n설치되도록 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였다.\n*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n대상으로 시행일(9.1)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 적용\n\n-- 1 of 4 --\n\n- 2 -\n➋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공포 후 시행)\nㅇ 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n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n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n*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 및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nㅇ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1.3㎨)이 이루어질 경우,\n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n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n➌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공포 후 시행)\nㅇ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n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n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nㅇ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n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n에 관한 기준도 신설하였다.\n❹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공포 후 2년경과 후 시행)\nㅇ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하여 상대적으로\n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n방지할 수 있도록,\n-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n강화*하면서,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n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개정하였다.\n*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 적용\n\n-- 2 of 4 --\n\n- 3 -\n□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n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nㅇ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n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n□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n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n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n자동차정책과\n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3817)\n담당자 사무관 정연준 (04-●●●●-3850)\n주무관 고영훈 (04-●●●●-3853)\n\n-- 3 of 4 --\n\n- 4 -\n참고 주요 개정안 관련 사진\n< ❶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n스텔스 자동차 사례 (*AI 생성 이미지) 스텔스 자동차 사례 (*AI 생성 이미지)\n< ❷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 >\n원격제어 조종 기능 (*AI 생성 이미지) 비상자동정지 기능 (*AI 생성 이미지)\n< ❸ 제동등 점등 기준 완화 >\n원페달 드라이빙 (*AI 생성 이미지) 제동등 점등 (*AI 생성 이미지)\n< ❹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n후부안전판 추돌 사고 사례\n\n-- 4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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