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9886e4-583a-4578-940a-efa4b47a79cd","doc_type":"law","title":"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n\n제3조(국가의 지원)\n\n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n\n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n\n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7조(수련시간 등)\n\n제8조(임산부의 보호)\n\n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n\n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n\n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n\n제10조(수련계약 등)\n\n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n\n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n\n제11조의3(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n\n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n\n제12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n\n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n\n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n\n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n\n제14조(수련환경평가)\n\n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n\n제16조(보고 및 조사 등)\n\n제16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17조(시정명령)\n\n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3.23, 2025.12.30>\n\n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19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943&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