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91713b-374d-4c0d-abbb-114f8f292909","doc_type":"law","title":"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몰수마약류\"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몰수품\n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지 아니한 압수품 중 보관상 곤란한 사유 등으로 시·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n2. \"분양\"이라 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공급 또는 재활용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수하거나 인수하여야 할 몰수마약류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4조(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① 몰수마약류는 수사기관에서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n② 몰수마약류는 수사기관의 몰수물 인계공문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n③ 몰수마약류의 인수시에는 포장된 용기를 봉인한 상태에서 중량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n④ 중량 확인 결과 중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인계자(봉인자)가 중량의 차이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날인하게 한 후 인수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하여야 한다.\n⑤ 시·도지사가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인계관서장이 매 건별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몰수마약류인계서와 포장용기에 봉함·봉인한 자의 소속·직급·성명이 기재되고, 날인 또는 서명된 몰수마약류를 인수하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서식의 몰수마약류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n\n제5조(내용품의 확인 등) ① 몰수마약류의 인수시 내용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가 입회하여 개봉 확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함께 다시 봉함·봉인하여야 하며, 몰수마약류인계서에 제4조제5항의 요령에 의해 봉인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몰수마약류 내용품 확인 시 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하에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몰수마약류와 검체를 인계자와 인수자가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다시 봉인하고, 제4조제5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인계서 및 몰수마약류 인수증에 검체채취량을 각각 기재한 후 인수하고 인수기관에서 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인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검체 채취량은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n③ 제2항의 검체 검정결과 진품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6조(보안유지)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관련 직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운송 중 도난·유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장경찰을 파견 요청하여 호송하는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7조(보관·관리) ① 시·도지사가 인수한 몰수마약류 및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분실·도난·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책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이나 전용보관창고 안에, 다른 장소로 용이하게 이송할 수 없고,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안과 밖으로 이중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나 이중철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기관과 협의하여 폐기 당일 인계시에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양귀비, 대마초 등 부패가 우려되는 마약류는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② 시·도지사는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관련담당자를 보관책임자로, 실무자(6급이하)를 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마약류의 보관·관리업무가 사무분장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는 사무분장으로 그 지정을 갈음할 수 있다.\n③ 시·도지사가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n\n제8조(보관책임자) ① 보관책임자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매 건별 매 포장용기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n②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직근상급자(과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의 내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대장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매 건별 매 포장용기별로 첨부된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에 기록·날인하여야 한다.\n\n제9조(폐기 등) ① 시·도지사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몰수마약류 중 검사로부터 사건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최단기간 내에 법 제53조제2항, 영 제21조·제22조에 따라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② 시·도지사에게 인계된 압수마약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시·도지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기관(수사기관)이 압수마약류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몰수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을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에 기록한 후 폐기하되 제4조제5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계서와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④ 몰수마약류는 소각하거나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매몰 등의 방법으로 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하여야 한다.\n⑤ 몰수마약류는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n⑥ 몰수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폐기량에 따라 보관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고, 가급적 사법경찰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하는 전 과정을 사진촬영하여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n\n제10조(분양 등) ① 시·도지사가 영 제2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몰수마약류 분양(공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을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제7조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n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분양할 때에는 제4조제5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인계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제1항의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n제11조(보고) 시·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수 및 처분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2조(지도·감독) 지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몰수마약류 보관·관리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11-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785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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