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303f37-06ff-4d2d-8647-f75628fc7d4c","doc_type":"law","title":"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2>\n1.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농약등 및 원제\n2. 국외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농약등 및 원제\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2., 2013.2.4., 2023. 3. 16.>\n1.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으로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농약등 또는 원제\n2. 법 제30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용으로 제조한 농약등 및 원제\n\n제3조(농약의 표시사항) ① 농약의 포장지에 표시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20.07.13.>\n1. ‘농약’ 문자표기\n2. 품목등록번호\n3.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n4.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n5. 포장단위\n6.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ㆍ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농약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n7.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n8.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n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그림문자, 경고문구 및 주의사항\n가. 고독성ㆍ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ㆍ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개정 2014.9.1.>\n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n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n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n10. 저장ㆍ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n11. 상호 및 소재지(제조업자 및 재포장시설이 있는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제조장의 소재지를 말하며, 재포장시설이 없는 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이하 \"상호\"라고 한다.) <개정 2020.07.13.>\n12. 농약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n13. 약효보증기간\n14. 작용기작그룹 <신설 2014.9.1.>\n15. 독성ㆍ행위금지 등 그림문자 및 설명<신설 2014.9.1., 개정 2020.07.13.>\n16. 해독 및 응급처치 요령 <신설 2014.9.1.>\n17. 상표명 <신설 2020.07.13.>\n18. 농약의 용도 구분(이하 \"용도 구분\"이라 한다) <신설 2020.07.13.>\n19. 바코드(전자태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20.07.13.>\n20. 빈 농약용기 및 폐농약 처리에 관한 설명 <신설 2020.7.13., 개정 2025.9.3>\n② 제1항제14호의 작용기작그룹 표시를 위한 분류기준 및 농약성분별 작용기작 분류 표시기호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 9. 30.>\n\n제4조(표시방법 및 기준 등) 농약의 표시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표시사항은 포장지 전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하여야 하며, 아래의 개별 표시사항은 포장지 앞면(다단일 경우에는 상표명 표시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07., 2011.5.12., 2014.9.1., 2020.07.13.>\n\n2. 포장지 앞면의 ‘농약’ 문자 크기는 포장단위별로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하고, ‘농약’ 문자와 품목명의 글자체는 중고딕체로 강조하고 나머지는 세고딕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경우에는 ‘농약’ 문자 이외에 ‘유기농업자재’ 문자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7., 2014.9.1., 2016. 4. 6, 2020.07.13.>\n\n3. 1호에 따라 최상단에 위치한 ‘농약’ 문자 표기, 용도 구분, 작용기작 그룹표시, 품목등록번호, 인축독성·어독성 구분과 최하단에 위치한 독성·행위금지 등 그림문자의 바탕색은 문자 폭에 맞추어 용도 구분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사용하고, 전반적인 바탕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을 배색하여 다른 용도 구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07.13.>\n\n4. 용기 마개의 색깔은 제3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07.13.>\n5. 삭제 <2020.07.13.>\n6. 삭제 <2011. 5. 12.>\n7. 농약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별 용기·포장에 지워지지 않도록 직접 인쇄하거나 인쇄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포장지 원문이 붙어 있는 수입 완제품의 경우에는 외국 포장지 원문이 보이지 않도록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n8. 분제, 수화제 등 봉투를 사용하는 농약의 포장지는 앞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표기하되, 표시사항 전체를 앞면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뒷면에 표기할 수 있다.\n9. 유제, 액제 등 병을 사용하는 농약의 포장지 높이(세로)는 용기의 최대한 아랫부분부터 병의 어깨 부위까지로 하며, 용기의 모양에 따라 표기내용은 제8호의 기준에 준하여 표기할 수 있다.\n10. 삭 제 <2012.2.7>\n11.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전용기를 적용한 농약은 그에 따른 안전성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2>\n12. 국내에 동일계통 약제의 연용을 피하도록 작용기작 그룹표시를 포장지 앞면 용도구분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14.9.1.>\n\n제5조(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및 사용적기 등) ① 농약의 적용작물, 적용대상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 희석배수(또는 사용량) 및 사용적기는 품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기하되 중고딕체로 강조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10a당 사용량’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품목의 사용량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7>\n\n② 사용적기는 품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기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포장단위별로 다음 표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작물과 적용병해충 수가 많아 전부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포장단위의 활자크기로 표기하되 별지설명서에 활자크기를 최소 14포인트 이상으로 전부 표기하여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2., 개정 2014.9.1., 2020.07.13.>\n\n제6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표와 연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014.9.1., 2020.07.13.>\n\n제7조(주의사항 및 경고문구) ① 농약의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는 약효증진ㆍ약해예방을 위한 내용과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표기하여야 하며, 다음 제1호의 사항은 적색 네모 테두리 처리하여 제10조제1호의 해독정보와 함께 ‘기본 주의사항 및 해독·응급처치 방법(상세내용은 후면에 표시)’을 제품의 앞면 독성·행위금지 등 그림문자 상단에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 외 농약 용도에 따른 개별 주의사항은 제품의 후면 등에 적색 문자로 표기하며, 활자 크기는 제5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0.07.13.>\n1. \"사용 전에 표기내용을 확인하여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n2. 삭제 <2020.07.13.>\n3. 삭제 <2020.07.13.>\n4. \"이 농약은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분하여 보관하십시오.\"(주의사항 란에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적색으로 표기)\n5. 다미노자이드 수화제: 포장지 또는 용기 앞면에 크게 \"식용작물 절대 사용금지\" 표기 <신설 2018.9.14.>\n6. 모든농약: 포장지 또는 용기에 \"농약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표기 <신설 2018.9.14.>\n② 농약 용도에 따라 다음의 주의사항을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표기하여야 한다.\n1. 살균제 및 살충제 :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적색으로 표기)\n2. 제초제(비선택성 제초제 제외) : \"적용대상 작물과 잡초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적색으로 표기)\n3. 생장조정제 및 전착제 : \"적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포장지 바탕색깔 또는 상표명 색으로 표기)\n③ 농약의 약효 및 약해에 관한 주의사항은 시험성적 또는 근거자료에 따라 해당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n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해가능성 농약에 대해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n1. 고독성 농약(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적색으로 표기)\n가. \"이 농약은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n나. \"이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므로 사용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n다. \"이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므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 일체 사용하지 마십시오.\"\n라. \"이 농약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특별교육을 받거나, 농약 구입시 농약 판매업관리인으로부터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업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9.7.7>\n2. 자극성, 감작성이 있는 농약\n가. 피부자극성 강도 품목\n　 \"이 농약은 강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불침투성장갑, 고무장화, 불침투성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n나. 피부자극성 중도 품목\n　 \"이 농약은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n다. 피부자극성 경도 품목\n　 \"이 농약은 약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n라. 안점막자극성 강도 품목\n　 \"이 농약은 강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n마. 안점막자극성 중도 품목\n　 \"이 농약은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n바. 안점막자극성 경도 품목[입제의 경우 제외]\n　 \"이 농약은 약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n사.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이 있는 품목\n　 \"이 농약은 피부와 눈을 자극 시킬 수 있으므로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n아. 피부감작성이 있는 품목\n　 \"이 농약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n자. 피부자극성과 감작성이 있는 품목\n　 \"이 농약은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n차. 안점막자극성과 피부감작성이 있는 품목\n　 \"이 농약은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 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n카.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과 감작성이 있는 품목\n　 \"이 농약은 피부와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n3. 환경생물에 대하여 독성이 높은 농약\n가. 수도용 농약중 어독성이 I급인 품목\n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n나. 원예용 농약 중 어독성이 I급인 품목\n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n다. 수도용 농약 중 어독성이 II급인 품목\n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근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n라. 원예용 농약 중 어독성이 II급인 품목\n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n마. 경엽처리에 대한 꿀벌 주의사항 문구 <개정 2025.1.23.>\n\n바. 토양처리제 및 종자처리제에 대한 꿀벌 주의사항 문구는 섭식 독성(LD50)이 11㎍/bee 미만이며 작물 체내의 이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단, 그림문자는 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n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합니다. 토양처리제 또는 종자처리제로 사용할 경우 작물의 개화 시 화분 또는 화밀에 농약이 잔류되어 꿀벌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n사. 나무주사에 대한 꿀벌 주의사항 문구는 섭식 독성(LD50)이 11㎍/bee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단, 그림문자는 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n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니 꽃이 지고 난 후에 나무주사를 하십시오.\"\n아. 2단계 평가에서 봉군 영향(치사율, 난유충 발육도, 비행활동, 행동이상 등)이 관찰될 경우 꿀벌 주의사항 문구는 1단계 평가에 따른 주의사항 문구에 아래 주의사항을 선택하여 추가로 표기한다. <개정 2025.1.23.>\n　 \"이 농약은 봉군 영향이 관찰되었으므로 농약살포 48시간 이전에 3 km 반경내 양봉농가에게 꿀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리십시오..\"\n　 \"이 농약은 봉군 영향이 관찰되었으므로 화분매개용으로 꿀벌 등을 이용하는 시설이나 과수원 등에서는 사용을 주의하십시오.\"\n　 \"이 농약은 봉군 영향이 관찰되었으므로 벌이 활동하지 않는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농약을 살포하십시오. 벌이 활동하는 시기에 농약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최소 농약살포 48시간 이전에 3 km 반경내 양봉농가에게 꿀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리십시오.\"\n자. 누에독성이 강한 품목\n　 \"이 농약은 누에에는 (장기간) 독성이 있으니 뽕나무밭 주위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약제가 누에나 잠구(누에를 기르는 기구)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n차. 조류독성이 강한 품목\n　 \"이 농약은 야생조류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십시오.\"\n카. 천적 독성이 강한 품목 <신설 2017.9.20.>\n　 \"이 농약은 천적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십시오.\"\n4. 수질오염성 농약\n　 \"이 농약은 수질오염성 농약이므로 논에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n5. 비선택성 제초제\n가. \"작물에 묻지 않도록 사용하십시오.\"\n나. \"이 농약을 사용한 후에는 방제기구를 반드시 세척하십시오.\"\n다. \"상수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농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n6. 삭 제 <2012.2.7>\n⑤ 다음 각 호의 농약에 대해 해당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적색 네모테두리 처리)\n1. 미꾸리 독성이 강한 품목은 어독성 분류 문구 끝에 \"미꾸리 독성 강함\" 추가\n2. 비선택성 제초제 :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n3. 모든 분제, 수화제 농약 : 포장대 이면 여백에 ‘농약’이라고 크게 표시\n4. 꿀벌 접촉독성이 11㎍/bee 미만이고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 25% 치사기간이 5일 이상인 품목 : 포장지 앞면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함\" 표기\n5. 항공 살포 농약 : \"항공 살포할 경우 주변 농작물 및 농경지 등에 비산되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용\" <신설 2025.9.3.>\n⑥ 기타 안전 및 취급제한기준 등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주의사항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n\n제8조(그림문자) ① 농약의 인축에 대한 급성독성, 흡입독성 및 자극성이 높거나 꿀벌, 누에, 조류, 물고기 등 환경생물에 독성이 있어 취급 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농약은 별표1에 따른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n1. 고독성 농약(잠금장치 표시 추가)\n2. 보통독성 농약\n3. 어독성 Ⅰ급 및 수도용 농약 중 어독성 Ⅱ급 농약\n4. 꿀벌 독성이 강한 농약\n5. 누에 독성이 강한 농약\n6. 조류 독성이 강한 농약\n7. 자극성 농약(행위의 강제표시중 해당 그림문자)\n8. 식용(밀가루)으로 오인 가능한 분말상태의 농약\n9. 삭 제 <2012.2.7>\n② 제1항에 따른 독성·행위금지 등 그림문자 및 그림문자 설명 크기는 포장단위별로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지의 여백이 협소할 경우 그림문자를 포장지의 후면까지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1.5.12., 2014.9.1., 2020.07.13.>\n\n제9조(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금지) 농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3조 따른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농약의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n1. 유제, 액제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의 농식품 관련 그림 표시 금지. 다만, 고령 농업인을 위해 전면부에 농작물 실사 그림을 삽입할 수 있음\n2. 분제, 수화제 등 고상 농약 경우 식용, 사료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금지. 다만, 고령 농업인을 위해 전면부에 농작물 실사 그림을 삽입할 수 있음\n3. 어린이, 청소년이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그림, 만화 캐릭터 관련 그림 표시 금지 <신설 2014.9.1.>\n\n제10조(해독 및 응급처치 방법) ① 농약을 잘못 취급하거나 잘못하여 마셨을 경우의 상세 해독과 응급처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n1. 농약을 섭취하였을 경우 억지로 구토 시키지 말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n2. 피부자극성 및 감작성 농약\n가. 자극성이 강도 또는 중도이거나 감작성인 농약\n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n나. 자극성이 경도인 농약\n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닦아 내십시오.\"\n3. 안점막자극성 농약\n가. 자극성이 강도 또는 중도인 농약\n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n나. 자극성이 경도인 농약\n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 내십시오.\"\n4. 기타 농약별 해독, 응급처치 방법, 회사 고객 상담번호(적색 표기)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객 상담번호는 전면의 ‘기본 주의사항 및 해독·응급처치 방법’ 테두리 내 하단에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0.07.13.>\n② 제1항 각 호의 내용은 적색 네모 테두리 처리를 하여 임의의 위치에 표기해야 하며, 활자크기는 제5조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14.9.1., 개정 2020.07.13.>\n\n제11조(기타 사항의 표시) ① 농약의 성분은 유효성분의 일반명과 기타성분으로 구분하고, 유효성분 함유량은 등록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n\n② 수입품목에는 제조업자명 및 소재지란에 수입업자명 및 수입업자 소재지와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를 각각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수입업자와 판매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회사명을 추가로 구분하여 표기한다.\n③ 약효보증기간 및 모집단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n1. 농약 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된 모집단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모집단의 일련번호 앞 4자리는 제조연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재포장하는 농약등은 재포장한 날짜를 기준으로 제조연월을 정하여 모집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집단번호 앞에 \"재포장\"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집단번호 주변에 \"약효보증기간 연장농약\" 문구를 10포인트 이상 크기의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n2. 약효보증기간은 제조일자(수입농약의 경우 원 제조일자를 말한다)를 기산일로 정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하여 표시하되, 허용되는 기간 범위내에서 10월 31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조일자는 포장을 제외한 농약 유효성분 및 기타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일자를 말한다. 다만,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재포장하는 농약등은 종전(從前)의 약효보증기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다시 설정하여 표시하되, 이 경우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8. 3.>\n3. 삭 제 <2012.2.7>\n4. 약효보증기간과 모집단 번호는 포장지에 탈색되지 않는 잉크로 표시하거나 직접 인쇄하여야 하며, 덧씌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n\n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는 포장, 용기 또는 표기내용의 상단부위에 부착하거나 직접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2>\n⑤ 농약 약효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효성분의 작용기작 분류에 따른 계통명을 용도표기 란에 표시할 수 있다.\n⑥ 액상 농약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용기 또는 포장지에 눈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n⑦ 겉포장의 앞ㆍ뒷면과 양측면은 별표 2와 같이 표기하여야 하며, 중간상자의 앞ㆍ뒷면은 별표 3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효보증기간은 여백에 표기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품목을 1개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임의 배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7>\n⑧ 모든 농약포장에는 빈 농약용기 및 폐농약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0.7.13., 2025.9.3.>\n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빈 농약용기는 마을 수집장에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폐농약 처리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n⑨ 포장지의 바코드는 ‘GS1 표준코드’를 사용하여 바코드리더기가 인식가능한 크기 이상으로 임의 배치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3.>\n\n제12조(별지 설명서의 제작)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약의 포장지가 협소하여 설명문 전체를 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설명서에 설명문 전체를 작성하여 겉포장내에 삽입 또는 포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포장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012.2.7., 2020.7.13., 2025.9.3.>\n1. 농약의 용도 구분\n2. 상표명 및 품목명\n3. 유효성분명과 함량\n4. 포장단위\n5. 제조(수입)업자명, 소재지 및 연락처\n6.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및 희석배수, 안전사용기준\n7.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n8. 약효보증기간과 제조(수입) 모집단 번호\n9. 빈 농약용기 및 폐농약 처리에 관한 설명\n10. \"별지 설명문을 꼭 읽은 후에 사용 및 보관하십시오.\"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큰 글자로 표기)\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50㎖(g) 이하의 소포장 및 낱포장에는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다만, 100㎖(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7>\n\n제13조(원제의 표시기준) ① 원제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원제의 명칭\n2. 다음 각 목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해당 그림문자\n가.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극인화성 물질, 인화성에어로졸, 인화성가스, 고압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n나. 건강 유해성: 급성독성 물질,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물질/눈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물질), 흡인 유해성 물질\n다. 환경 유해성: 수서환경 유해성 물질 <개정 2018.4.26.>\n3.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신호어(이하 \"신호어\"라 한다): 위험 또는 경고\n4. 유해·위험 내용에 관한 문구(이하 \"유해·위험 문구\"라 한다)\n5. 유해·위험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에 관한 문구(이하 \"예방조치 문구\"라 한다)\n6.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공급자 정보\n② 원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종 이상의 원제가 혼재된 경우나 이성질체 등 혼합물의 경우에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의 우려가 큰 성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n1. 원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제의 용량이 100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원제의 명칭과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n2. 원제를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는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n3.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차량의 후면 중앙에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刻印) 하여야 한다.\n③ 별표 5에 따른 원제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급성독성구분과 분류기준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6.>\n1. 원제의 위험성·유해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5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n가. 그림문자는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Symbol)을 두고, 분명하게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로 둘러싸야 한다.\n나. 그림문자의 모양은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마름모 형태로 한다.\n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n　 (1)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n　 (2) ‘부식성’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n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n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4개의 그림문자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그림문자의 우선순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른다.\n라. 신호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원제는 ‘위험’으로 표시하여야 한다.\n　 (1) 위험: 유해성·위험성의 정도가 심각한 물질인 경우\n　 (2) 경고: 유해성·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인 경우\n마. 유해ㆍ위험 문구 또는 예방조치 문구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n바. 7개 이상의 예방조치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원제는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6개의 예방조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아니한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n2. 원제의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하는 위험성·유해성 항목은 별표 6과 같다.\n3. 원제의 위험성·유해성 항목별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7과 같다.\n4. 원제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급성독성 구분 <신설 2018.4.26.>\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그림문자 등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n1. 원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n2. 원제 2종 이상의 혼합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n1.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지침\n2.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n<개정 2011.5.2., 2013.2.4>\n\n제14조(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품목명\"은 \"제품명\"으로, \"품목등록증\"은 \"제품등록증\"으로 본다. <신설 2011.5.12.>\n\n제1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개정 2019. 9. 2., 2020. 7. 13., 2020. 12. 10., 2023. 4. 25.>","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439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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