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1cb436-d7dd-4657-bede-da5babd8bb9d","doc_type":"policy","title":"식약처, 화장품 세트 포장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 간소화","summary":"'화장품법' 7일 개정·시행…사용 금지 원료 지정 해제·사용기준 변경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화장품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body":"'화장품법' 7일 개정·시행…사용 금지 원료 지정 해제·사용기준 변경 신청 가능\n\n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화장품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n\n식약처는 7일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n\n지난달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n\n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n\n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n\n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n\n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장품 제품정보 표시 사례(이미지=식약처 제공)\n\n아울러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눠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n\n화장품 제조업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른 용기나 포장재를 화장품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내년 2월 7일까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n\n이어서 사용금지 원료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를 만들었다.\n\n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n\n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도 신설했다.\n\n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화장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소 증명 등 모두 6종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n\n민원사무 6종은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다.\n\n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n\n아울러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해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하기로 했다.\n\n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n\n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4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07T17:51: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3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