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f12065-6786-47aa-8bad-4dcaeb08dad9","doc_type":"law","title":"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9>\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n\n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n\n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n\n제8조(실태조사 등)\n\n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n\n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n\n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n\n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n\n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n\n제14조(상용화 촉진)\n\n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n\n제14조의3(양자인공지능 활성화)\n\n제14조의4(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n\n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14조의6(양자과학기술의 보호)\n\n제14조의7(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n\n제15조(표준화 추진)\n\n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n\n제17조(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n\n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n\n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n\n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n\n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n\n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n\n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2026.6.9>\n\n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n\n제2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5장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n\n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n\n제26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n\n제27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n\n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n\n제6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n\n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n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n제31조(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n\n제7장 보칙\n\n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5.19>\n\n제34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n\n제35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703&type=HTML&mobileYn=&efYd=202606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a8c1e35-6d74-422e-b499-f236f7340d0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published_at":"2024-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