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e7e4b9-28e1-4316-85a4-4b68e765fa45","doc_type":"law","title":"지하수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5.30>\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1.3, 2024.1.23>\n\n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개정 2011.5.30>\n\n제5조(지하수의 조사)\n\n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n\n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n\n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n\n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n\n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n제9조(준공신고)\n\n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n\n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n\n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n\n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n\n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n\n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n\n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n\n제10조(허가의 취소 등)\n\n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n\n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개정 2011.5.30>\n\n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n\n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n\n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n\n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n\n제15조(원상복구 등)\n\n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n\n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n\n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n\n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n\n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n\n제18조 삭제 <2021.1.5>\n\n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n\n제19조 삭제 <2001.1.16>\n\n제20조(수질검사 등)\n\n제21조(출입조사 등)\n\n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개정 2011.5.30>\n\n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n\n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4.18>\n\n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n\n제25조(등록의 취소 등)\n\n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n\n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개정 2011.5.30>\n\n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n\n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7.4.18>\n\n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n\n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n\n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신설 2005.5.31>\n\n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n\n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n\n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n\n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n\n제6장 보칙 <개정 2011.5.30>\n\n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n제32조(손실보상)\n\n제33조(수수료)\n\n제34조(보고ㆍ조사 등)\n\n제34조의2(교육 등)\n\n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n\n제35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36조(권한의 위임)\n\n제36조의2(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n\n제7장 벌칙 <개정 2011.5.30>\n\n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1.5>\n\n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n\n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1.5, 2024.1.23, 2024.12.31>\n\n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8조의2 삭제 <2001.1.16>\n\n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n\n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n\n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n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9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하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07e87d5-25bc-4632-ba21-d533e26a496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관리 지속 강화\"","published_at":"2025-09-26T18:46:00+09:00"},{"id":"1909cbc7-7c07-4015-aa59-41c2a871b61a","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published_at":"2025-03-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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