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d2a460-a084-47ae-a626-c97e7606ce73","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국립중앙과학관장 보도관련","summary":"□ 보도요지 ○ 미래부 개방형직위인 국립중앙관학관장에 미래부 출신 공무원이 임용되는 등 7개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에 6명의 미래부 공무원이 임용되어 공직 개방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사처가 개방직에 지원한 외부 전문가의 경력을 폭넓게 봐주지 않고 있음(8.30 서울경제 “민간에 문 연다더니… 미래부 고위직 이번에도 제 식구”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body":"□ 보도요지\n\n○ 미래부 개방형직위인 국립중앙관학관장에 미래부 출신 공무원이 임용되는 등 7개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에 6명의 미래부 공무원이 임용되어 공직 개방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사처가 개방직에 지원한 외부 전문가의 경력을 폭넓게 봐주지 않고 있음(8.30 서울경제 “민간에 문 연다더니… 미래부 고위직 이번에도 제 식구”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n\n□ 설명내용\n\n○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15.7.1 신설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을 전담해 오고 있으며,\n\n- 위원회에서는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방형 직위에 지원한 민간인의 유사 경력을 가급적 인정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민간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면접시험에서도 단편적 업무지식보다는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우수한 민간인재를 포함한 최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n\n○ 한편,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실질적인 공직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n\n-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공모를 생략하고 민간의 최고 인재를 직접 발굴․영입할 수 있는 민간 스카우트제를 도입하였음\n\n- 뿐만 아니라, 민간임용자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고 장기재직 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일반직 전환을 허용하는 등 신분보장을 강화하였고, 민간 임용자 공직적응 지원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n\n- 그 결과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은 ‘16.7월말 현재 34.5%(441중 152명)로, ’14년말(14.9%)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직 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n\n※ (’14) 14.9%(64명) →(‘15) 22.6%(100명) →(’16.7월 현재) 34.5%(152명)\n\n○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도 민간인에게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8개 지정하였고, 최근 우정공무원교육원장(‘16.4월 임용)에 민간전문가가 임용되는 등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이 ‘14년말 기준 0%에서 ’16.7월 현재 29.2%(7명)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음\n\n○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더욱 확대하고, 민간임용자에게 보수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유인을 촉진하는 등 공직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6-08-30T14: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74","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