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9c3bea-6191-4608-808e-6a99c708072f","doc_type":"law","title":"혈액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n\n제2조(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적격혈액의 범위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9, 2015.1.12>\n\n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5.1.12>\n\n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29, 2015.1.12>\n\n제4조(혈액 관련 의약품) 법 제2조제8호마목에 따른 혈액 관련 의약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 2022.10.12>\n\n제5조(혈액제제제조업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라 함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8.3.3, 2009.1.30, 2010.3.19, 2015.1.12>\n\n제5조의2(시설ㆍ장비 등)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4와 같다.\n\n제5조의3(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n\n제5조의4(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3.6>\n\n제5조의5(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n\n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n\n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n\n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n\n제8조(혈액에 대한 검사 등)\n\n제9조(헌혈금지약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7>\n\n제10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n\n제11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n\n제11조의2(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n\n제11조의3(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n\n제11조의4(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n\n제12조(혈액관리업무) 혈액원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n\n제12조의2(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공급차량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12조의3(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n\n제12조의4(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의5(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n\n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n\n제13조의2(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n\n제14조(서류의 작성등)\n\n제14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n\n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n\n제15조의2(헌혈증서의 재발급)\n\n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n\n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n\n제18조(예치금의 수납)\n\n제19조(예치금납부의 면제)\n\n제19조의2(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혈액원이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ㆍ지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31>\n\n제21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85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혈액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