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6a8c37-f266-4b37-b018-4a7b5b950f6b","doc_type":"law","title":"지방공무원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무원의 구분)\n\n제3조(적용범위)\n\n제3조의2 삭제 <1981.4.20>\n\n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n\n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8.12.31>\n\n제6조(임용권자)\n\n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n\n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n\n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n\n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n\n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n\n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n\n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n\n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n\n제12조 삭제 <1991.5.31>\n\n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n\n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n\n제1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n\n제15조의2(위원의 신분보장)\n\n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n\n제17조(심사위원회의 심사)\n\n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n\n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n\n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n\n제20조(결정의 효력)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n\n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n\n제21조(소청 절차) 소청의 제기, 심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12.31>\n\n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n\n제22조의2(직무분석)\n\n제23조(직위의 정급)\n\n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n\n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n\n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2024.12.31>\n\n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n\n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21.10.8>\n\n제25조의4(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n\n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n\n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n\n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n\n제27조(신규임용)\n\n제28조(시보임용)\n\n제29조 삭제 <1981.4.20>\n\n제29조의2(전직)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n\n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n제29조의4(개방형직위)\n\n제29조의5(공모직위)\n\n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n\n제30조의2(인사교류)\n\n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1.6.8>\n\n제30조의4(파견근무)\n\n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n\n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4.3.19, 2024.12.31, 2026.4.21>\n\n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2.12.27>\n\n제32조(시험의 실시)\n\n제33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n제34조(수험자격)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n\n제35조(시험의 공고)\n\n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n\n제37조(신규임용 방법)\n\n제38조(승진)\n\n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n\n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n\n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n\n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n\n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n\n제41조의2 삭제 <1981.4.20>\n\n제41조의3 삭제 <1981.4.20>\n\n제41조의4(장학금 지급)\n\n제41조의5 삭제 <1981.4.20>\n\n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n\n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n\n제5장 보수 <개정 2008.12.31>\n\n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n\n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n\n제46조(실비보상 등)\n\n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4.1.7>\n\n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n\n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n\n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n\n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n제50조(직장이탈 금지)\n\n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n\n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n\n제53조(청렴의 의무)\n\n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n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n\n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n\n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n\n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n제7장 신분보장 <개정 2008.12.31>\n\n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8.10.16, 2022.12.27, 2024.12.31, 2026.4.21>\n\n제62조(직권면직)\n\n제63조(휴직)\n\n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9, 2018.3.20, 2021.6.8, 2026.6.2>\n\n제65조(휴직의 효력)\n\n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n\n제65조의3(직위해제)\n\n제65조의4(강임)\n\n제66조(정년)\n\n제66조의2(명예퇴직 등)\n\n제8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12.31>\n\n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n\n제67조의2(고충처리)\n\n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n\n제67조의4(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n\n제68조(사회보장)\n\n제9장 징계 <개정 2008.12.31>\n\n제69조(징계사유)\n\n제69조의2(징계부가금)\n\n제69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n\n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n\n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n\n제71조(징계의 효력)\n\n제72조(징계 등 절차)\n\n제73조(징계의 관리)\n\n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n\n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n\n제10장 능률 <개정 2008.12.31>\n\n제74조(훈련)\n\n제75조(훈련기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n\n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n\n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n\n제78조(제안제도)\n\n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10.8>\n\n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n\n제80조(국가공무원과의 교류)\n\n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81조의2(수수료)\n\n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n\n제82조(정치 운동죄)\n\n제83조(벌칙) 제42조ㆍ제43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499&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공무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280f210-4f8c-4b13-8d30-8f6c314eb29e","doc_type":"notice","title":"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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