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f1b71da-5bc6-46a9-a7c7-07e5e13b30bb","doc_type":"law","title":"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설치)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n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n1. 주요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n2.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n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n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n5. 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n\n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 각 2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n1.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차관ㆍ국제협력관 및 외교부 국제기구국장ㆍ국제법률국장\n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n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n4.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보한다.\n\n제4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n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n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용자 위원 전원 또는 근로자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n②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의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n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의장은 안건의 성격상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n⑦ 이 운영규정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n\n제6조(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 ①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n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자, 사용자, 유관기관 및 공익 등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n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n④ 제5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n제7조(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제고용노동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협의회 의장은 국제고용노동정책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n\n제8조(협조의 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9조(수당)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0-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516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