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cdea62-2955-4ec5-97f8-44f922a7a90e","doc_type":"law","title":"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n\n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 <개정 2009.9.17>\n\n제3조(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n\n제4조(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백5십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5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n\n제5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n\n제5조의3(자문위원)\n\n제5조의4(보수 및 수당)\n\n제5조의5(사업단의 기능) 법 제8조의2제3항제4호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n\n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n\n제8조(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n\n제9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n\n제10조(예산의 요구)\n\n제11조(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n\n제1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n\n제12조의2(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n\n제13조(공장신설 허용업종)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n\n제14조 삭제 <2007.10.26>\n\n제15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평택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연수 및 임용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n\n제16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n\n제1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법 제30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4.27>\n\n제18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n\n제19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n\n제2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3>\n\n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22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n\n제23조(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n\n제2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n\n제24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25조(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n\n제26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n제26조의2 삭제 <2023.3.7>\n\n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49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