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be66d7-c4ed-4fd8-892b-6cbb5d8a919a","doc_type":"law","title":"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n\n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법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및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0.22>\n\n제2조의2(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n\n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n\n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n\n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n\n제7조(수당의 지급) 인증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법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이나 관계인이 인증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등)\n\n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n\n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n\n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이하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라 한다)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所要)를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12조(예산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소요를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n\n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등)\n\n제14조(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서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9>\n\n제15조(권한의 위탁 등)\n\n제16조(권한의 재위탁 요건)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8-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4197&type=HTML&mobileYn=&efYd=202208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