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943531-c861-4645-88a5-539e916fe404","doc_type":"law","title":"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시행계획의 수립)\n\n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n\n제7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n\n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n\n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n\n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n\n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n\n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n\n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n\n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n\n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n\n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n\n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n\n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n\n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n\n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n\n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n\n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n\n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n\n제6장 국제협력\n\n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n\n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n\n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n\n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n\n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n\n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n\n제26조(공제규정)\n\n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n\n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n\n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n제29조(지분의 양도 등)\n\n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n\n제31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n\n제33조(배상책임 등)\n\n제8장 보칙\n\n제34조(보고 등)\n\n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279&type=HTML&mobileYn=&efYd=202312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