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8fc0f9-4708-4739-9cb2-2afa40756c03","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n1. 회계책임관\n2. 수입징수관,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n3. 채권관리관\n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n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n6. 계약관\n\n제3조(적용 범위)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지정한다.\n\n제5조(수입징수관 등)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n\n제6조(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의 지정은 [별표 2]와 같다.\n\n제7조(지출관 및 분임지출관) 「국고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의 지정은 [별표 3]과 같다.\n\n제8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4]와 같다.\n\n제9조(채권관리관 등) ①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n②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5]와 같다.\n③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n\n제10조(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지정한다.\n\n제11조(국유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6]과 같다.\n\n제12조(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7]과 같다.\n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n③ 정보화물품(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관리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n\n제13조(물품출납공무원 등)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8]과 같다.\n\n제14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별표 9]와 같다.\n\n제15조(계약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의 지정은 [별표 10]과 같다.\n\n제16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11]과 같다.\n\n제17조(분임회계직공무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n\n제18조(대리자의 임면)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n\n제19조(직무의 승계)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관직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서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관직 지정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n\n제20조(임면보고) 당해관서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그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2-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44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