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582d0b-c6f0-4829-8d60-36b2af931dd4","doc_type":"notice","title":"재해위로금 지급","summary":"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body":"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r\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r\n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r\n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r\n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r\n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r\n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r\n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r\n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n선정기준: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r\n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r\n3. 기타재산 피해 \r\n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r\n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r\n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r\n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r\n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r\n*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n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복지정책과\n문의: 국가보훈부/1577-0606\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7","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7-22T16:53:54+09:00","fetched_at":"2026-07-16T19:05:5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a18d9c34-a815-44c2-b7a6-e135c9aefd3e","doc_type":"law","title":"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0032e0b-d2a4-4267-910f-89d52fac6f91","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published_at":"2026-06-24T08:51:32+09:00"},{"id":"49cba67d-392f-496b-8777-ad73456d26d8","doc_type":"press_release","title":"\"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published_at":"2026-06-24T08:49:18+09:00"}],"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