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20fb18-44a7-40d9-8213-cedf2afff0a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추석연휴 한시적 가산 진료비에 추가 본인부담 없어”","summary":"9월 12일 연합뉴스 <14∼18일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공휴일 가산 30% 외에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12일 연합뉴스 <14∼18일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공휴일 가산 30% 외에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n\n[복지부 설명]\n\n□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n\n○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n\n-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n\n○ 기존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는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27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2T14:02: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8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75588c-614f-4769-8747-34af586fe1e6","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02T19:56:00+09:00"},{"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