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f3ecd0-bc0c-4892-a5bf-b6fbd73bac0e","doc_type":"law","title":"선박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정의)\n\n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n\n제3조(선박톤수)\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국기의 게양)\n\n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n\n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n\n제8조(등기와 등록)\n\n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n\n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n\n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n\n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n\n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2조 삭제 <1999.4.15>\n\n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n\n제14조 삭제 <1999.4.15>\n\n제15조 삭제 <1999.4.15>\n\n제16조 삭제 <1999.4.15>\n\n제17조 삭제 <1999.4.15>\n\n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n\n제19조 삭제 <1999.4.15>\n\n제20조 삭제 <1999.4.15>\n\n제21조 삭제 <1999.4.15>\n\n제22조(말소등록)\n\n제23조 삭제 <1999.4.15>\n\n제24조 삭제 <1999.4.15>\n\n제25조 삭제 <1999.4.15>\n\n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22.6.10>\n\n제26조의2 삭제 <2007.8.3>\n\n제27조 삭제 <1999.4.15>\n\n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n\n제29조(「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n\n제30조(수수료)\n\n제3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n\n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n\n제32조(벌칙)\n\n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n\n제34조(벌칙)\n\n제35조(과태료)\n\n제36조 삭제 <1999.4.15>\n\n제37조 삭제 <1999.4.15>\n\n제38조(적용규정)\n\n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6-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3141&type=HTML&mobileYn=&efYd=202306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