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b171b0-0763-40de-a43e-05a0c1dabe72","doc_type":"law","title":"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n\n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n\n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n\n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n\n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n\n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n\n제6조 삭제 <2019.6.12>\n\n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2025.12.31>\n\n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n\n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n\n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n\n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n\n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n\n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n\n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n\n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n\n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n\n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별표 2 제6호에 따라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2.18, 2016.12.30>\n\n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n\n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2.12.9, 2025.4.23>\n\n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n\n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n\n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n\n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n\n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n\n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n\n제23조(요양비)\n\n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n\n제25조 삭제 <2019.6.12>\n\n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n\n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n\n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29조 삭제 <2022.12.9>\n\n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n\n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n\n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6.29, 2022.12.9>\n\n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n\n제34조(심사위원의 임기)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n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n\n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n\n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38조(부담금 등)\n\n제39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본다.\n\n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1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사용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ㆍ변경한 경우 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n\n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n\n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n\n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n\n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n\n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n\n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n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n\n제49조\n\n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n\n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n\n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n\n제5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8>\n\n제54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n\n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n\n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n\n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8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n\n제57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공단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58조(서류의 보존)\n\n제5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n\n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n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n\n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n\n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n\n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n\n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n\n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n\n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n\n제64조(업무의 위탁)\n\n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n\n제66조 삭제 <2025.3.1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5-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129&type=HTML&mobileYn=&efYd=202605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755d062-3f29-4d6f-a62b-1b67bb0788d6","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published_at":"2026-06-29T11:11:00+09:00"},{"id":"6d253952-8f85-462d-8d52-d050d44c7c6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지속 노력\"","published_at":"2025-10-09T17:54:00+09:00"},{"id":"ffe83a0f-9e0f-4a01-ab69-545ecf2b43b5","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published_at":"2025-06-02T17:13:52+09:00"},{"id":"b7f1cc29-8fae-40e9-83aa-f8874e29dbe1","doc_type":"notice","title":"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published_at":"2023-09-13T09:11:28+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