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2ddc09-3b0b-4ec3-8b1b-d64a94c8e2c8","doc_type":"law","title":"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업무분장\n\n제2조(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사무처, 인권보호감독관실, 범죄정보실을 둔다.\n\n제3조(국방부검찰단의 업무분장) ① 고등검찰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1. 중요사건 수사 및 결정\n2. 주요업무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n3. 상소사건,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사항\n4. 중요사건 및 상소사건 범죄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n5. 국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n6.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n7. 과학수사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n8. 부대계획 및 조직 업무에 관한 사항\n② 보통검찰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1. 관할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및 결정\n2. 고소ㆍ고발, 진정ㆍ내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n3. 공소유지 및 항소제기, 재판집행 업무\n4. 인지사건 수사를 위한 범죄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n5. 관할사건에 대한 국회 및 민원관련 업무\n6. 군사법경찰의 수사업무 지휘ㆍ감독\n③ 인권보호감독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1. 대내ㆍ외 인권관련 기관과의 업무 총괄\n2.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감독 사항\n3.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정책 수립 및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n4. 군사법 업무종사자 직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n5. 단장이 지정하는 중요 인권 보호ㆍ침해 사건 전담 조사\n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1. 영장ㆍ압수물품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n2. 교육훈련, 인사, 군수, 재정 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n3. 검찰 및 민원사건에 관련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n4. 소송기록, 수사기록 등 군검찰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n5. 주민ㆍ수사ㆍ범죄경력 등 범죄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 행정정보 등 조회업무에 관한 사항\n6. 전군 전자수사자료표 및 신원기록관리 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n⑤ 범죄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1. 범죄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n2. 범죄정보수집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업무에 관한 사항\n⑥ 기타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국방부검찰단 예규로 정한다.\n\n제3장 국방부검찰단의 관할\n\n제4조(국방부검찰단의 관할) 국방부검찰단의 관할은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해외파병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피의자인 범죄사건으로 한다.\n\n제5조(국방부검찰단 관할의 각 군 위임)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소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 중 범죄지, 피의자의 근무지, 소속 부대ㆍ기관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 별표와 같이 그 관할을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n\n제6조(중요 사건의 범위)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n2. 동일 사건에 관련된 2 이상의 피의자의 소속 군이 다른 사건으로서 하나의 검찰단에서 관할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n\n제7조 (중요 사건의 이송) ①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국방부검찰단에서 사건을 관할하는 경우, 국방부검찰단은 그 사실을 해당 군 검찰단에 통보하며, 해당 군 검찰단은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한다.\n② 각 군 검찰단에서 공소제기 후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하게 된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는 해당 군 검찰단에서 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검찰단에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군 검찰단은 지체 없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4-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96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7-31T13:48:00+09:00"},{"id":"e5746fd8-f943-4dde-9d28-5629d53c8dd9","doc_type":"notice","title":"(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7ad698af-6aad-4c7f-aa41-c5fafc1f6084","doc_type":"notice","title":"(26G141-I)사이버전콘퍼런스(문제출제)","published_at":"2026-07-31T09: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