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13e93c-586a-4c80-99ed-d27bbc0b8c62","doc_type":"law","title":"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n\n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n\n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n\n제4조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n\n제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n\n제6조 (공탁의 신청)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n\n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n\n제8조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n\n제9조 (승계의 신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n\n제10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08-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83895&type=HTML&mobileYn=&efYd=2008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