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02d499-4795-46cb-bfe9-146d6f7210f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 인하 노력 지속 추진”","summary":"4월 25일 문화일보 <한우 도맷값 폭락했다는데…“체감이 안돼” 뿔난 소비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과 연동돼 시장에 반영 중”이라며 “소비자가격 인하 노력 등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4월 25일 문화일보 <한우 도맷값 폭락했다는데…“체감이 안돼” 뿔난 소비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과 연동돼 시장에 반영 중”이라며 “소비자가격 인하 노력 등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24.4.23일 한우 1등급 등심 부분육 도매가격은 kg당 5만1527원으로 6개월 전인 ’23.10.23일 도매가격 kg당 6만5087원 보다 20.8% 하락, 같은 기간 지육 1등급 도매가격도 12.3% 하락,\n\n- 하지만 같은 기간 한우 1+등급 소비자가격은 5.3% 하락하는데 그침(’23.10월: 11,283원/100g → ’24.4월p: 10,690)\n\n[농식품부 입장]\n\n1. 작년 10월은 추석 성수기 여파로 도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시기로 축산물 비수기인 올해 4월 도매가격을 이 시기 도매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n\n한우는 통상 추석 성수기인 8~10월 전후에 도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3~5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가 낮아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n\n* ’23년 시기별 한우 거세우 도매가격(원/kg) 비교\nㅇ (3월) 18,203, (4월) 18,028, (5월) 18,105 ↔ (8월) 19,170, (9월) 20,594, (10월) 19,087\n\n동 특성을 감안할 때 올해 4월 도매가격을 작년 10월 도매가격과 비교할 경우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의 비교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n\n또한 기사에서 사용된 도매가격은 등심 등 부분육 경락가격으로 부분육 도매거래는 전체 도매거래 물량의 1% 내외에 불과하여 도매가격은 시장 대표성이 높은 지육(1마리 기준) 경락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n\n* 통상적으로 한우 거세우 평균 도매가격 사용\n\n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4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격이 도매가격 하락 분의 절반 정도 반영(유통비용률 53.0%)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n\n* 4월 중순까지의 확정치\n\n2. 농식품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한우 소비자가격 인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통비용을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n\n지난해부터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한우 최대 50%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매월 실시(4.20~30일 현재 할인행사 진행 중)하고 있으며,\n\n농협경제지주가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매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고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자 매월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소비자가격 인하 속도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n\n*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n\n아울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비용 절감 노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2332), 축산유통팀(04-●●●●-231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26T16:03:00+09:00","fetched_at":"2026-07-04T12:01: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58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