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cca858-b926-4f76-b965-ac7b0acea69c","doc_type":"policy","title":"청년 채용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summary":"법제처, 사료안전관리인·기계설비기술자 등 31개 분야 법령 일괄정비 앞으로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21일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body":"법제처, 사료안전관리인·기계설비기술자 등 31개 분야 법령 일괄정비\n\n앞으로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n\n법제처는 21일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번 일괄정비에 포함된 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이다.\n\n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n\n예를 들면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은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완화된다.\n\n사료제조업체의 협회인 단미사료협회 차모 부장은 “현행 법령상 사료안전관리인은 관련 분야 대졸 직원만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데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는 사료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업무로서 꼭 대졸자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n\n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들도 이번 법령 일괄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에 있는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주모 군은 “주변에 대학에 진학할지 바로 취직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이번 정비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빨리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n\n한편,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n\n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 대통령령 20개\n\n연번\n\n분야\n\n학력 기준 완화 내용\n\n법령 및 소관부처\n\n1\n\n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n\n(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4년\n\n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n\n(여성가족부)\n\n2\n\n공공디자인 전문가\n\n(전) 학사+7년 → (후) 전문학사+9년\n\n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n\n(문화체육관광부)\n\n3\n\n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n\n(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n\n공연법 시행령 제3조\n\n(문화체육관광부)\n\n4\n\n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전담인력\n\n(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4년\n\n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조\n\n(산업통상자원부)\n\n5\n\n안전교육 전문인력\n\n(전) 학사+7년 → (후) 전문학사+9년\n\n고등학교+11년\n\n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n\n(행정안전부)\n\n6\n\n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인력\n\n(전) 학사+5년 → (후) 7년 실무경력\n\n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n\n(문화체육관광부)\n\n7\n\n기계설비기술자\n\n(전) 학사 → (후) 전문학사\n\n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n\n(국토교통부)\n\n8\n\n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인력\n\n(전) 전문학사+3년 → (후) 고등학교+4년\n\n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n\n(과학기술정보통신부)\n\n9\n\n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 연구전담인력\n\n(전) 전문학사+2년 → (후) 특성화고+4년\n\n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n\n(과학기술정보통신부)\n\n10\n\n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인력\n\n(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 등\n\n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n\n(농림축산식품부)\n\n11\n\n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전담기관 인력\n\n(전) 학사+7년 → (후) 학사+3년\n\n전문학사+5년 등\n\n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n\n(농림축산식품부)\n\n12\n\n국가 대기질 통합 관리센터 기술인력\n\n(전) 학사 → (후) 전문학사\n\n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n\n(환경부)\n\n13\n\n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전임강사\n\n(전) 전문학사+6년 → (후) 특성화고+9년\n\n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n\n(산림청)\n\n14\n\n생물자원관 전문인력\n\n(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n\n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n\n(환경부)\n\n15\n\n독립시험기관 전문인력\n\n(전) 전문학사+7년 → (후) 특성화고+9년 등\n\n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별표 1\n\n(해양수산부)\n\n16\n\n유통연수기관 전임강사\n\n(전) 학사+자격증+7년 → (후) 자격증+10년\n\n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n\n별표 2의2\n\n(산업통상자원부)\n\n17\n\n성능검사기관 일반 검사인력\n\n(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n\n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2\n\n(행정안전부)\n\n18\n\n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담당인력\n\n(전) 학사+1년 → (후) 전문학사+3년\n\n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n\n(환경부)\n\n19\n\n해양교육전문기관\n\n교육 전문인력\n\n(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3년\n\n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n\n(해양수산부)\n\n20\n\n환경컨설팅회사 고급인력\n\n(전) 학사+10년 → (후) 전문학사+12년\n\n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n\n(환경부)\n\n□ 부령 11개\n\n연번\n\n분야\n\n학력 기준 완화 내용\n\n법령 및 소관부처\n\n1\n\n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상근 인력\n\n(전) 학사+12년 → (후) 학사+7년\n\n10년 실무경력\n\n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n\n(국토교통부)\n\n2\n\n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검정인력\n\n(전) 전문대학+5년 → (후) 특성화고+7년 등\n\n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5\n\n(농림축산식품부)\n\n3\n\n자동차연료ㆍ첨가제 등 검사기관 검사원\n\n(전) 학사 → (후) 전문학사+2년\n\n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n\n별표 34의2\n\n(환경부)\n\n4\n\n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연구인력\n\n(전) 학사 → (후) 전문학사\n\n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n\n(환경부)\n\n5\n\n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 위탁수행인력\n\n(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등\n\n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n\n(산업통상자원부)\n\n6\n\n사료안전관리인\n\n(전) 전문학사 → (후) 특성화고+1년\n\n고등학교+3년\n\n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n\n(농림축산식품부)\n\n7\n\n산림ㆍ환경ㆍ산지분야 전문가\n\n(전) 학사+10년 → (후) 전문학사+12년 특성화고+14년\n\n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n\n(산림청)\n\n8\n\n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 검사인력\n\n(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n\n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n\n(산업통상자원부)\n\n9\n\n위험물 안전관리자\n\n(전) 전문학사+3년 → (후) 특성화고+6년 등\n\n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n\n(해양수산부)\n\n10\n\n국가진로교육센터\n\n상근 인력\n\n(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n\n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표\n\n(교육부)\n\n11\n\n청소년쉼터 등 보호ㆍ상담원, 자립지원요원\n\n(전) 전문학사+2년 → (후) 특성화고+4년\n\n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n\n(여성가족부)\n\n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04-●●●●-657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1T15:3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8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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