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66af56-2da3-470e-a1ff-ec5db5215ebd","doc_type":"law","title":"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8, 2023.1.17>\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n\n제5조(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n\n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n\n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n\n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n\n제8조(기초조사)\n\n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n\n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11조(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n\n제12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n\n제13조(국가유산 복원)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n\n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n\n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n\n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n\n제16조(행위 등의 제한)\n\n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n\n제18조(사업시행자)\n\n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n\n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n\n제21조(허가등의 의제)\n\n제22조(지정취소 등)\n\n제23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의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n\n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n\n제24조(사업 비용)\n\n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n\n제26조(개발이익의 재투자)\n\n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n\n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n\n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5장 보칙\n\n제29조(보고ㆍ검사 등)\n\n제30조(청문)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n\n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35조(과태료)","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79&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id":"792ea15d-2ea3-4583-b857-86972cf58917","doc_type":"notice","title":"국립무형유산원 100kW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교체 공사","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