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5e540f-5a0e-4c56-8e66-e220b06d8e2a","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n\n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위원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n\n제4조(고발 여부의 판단) ① 위원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n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n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n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n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n1.「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n2. 공금횡령·편취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n3.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4. 횡령·편취·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n5.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편취,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횡령, 편취, 유용을 한 경우\n6.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신고자 신분 등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n7.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n8. 근평·상벌 등 인사업무, 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예산배정·집행업무 등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n9.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n\n제5조(고발절차) ①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n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n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n② 제4조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n\n제7조(고발 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범죄행위의 통보 의무와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8조(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7-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08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