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45904f-bc86-440a-a6f7-57502e234846","doc_type":"law","title":"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법인\"이라 함은 등록을 하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n\n제2장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등록\n\n제1절 등록신청요령\n\n제3조(등록신청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n\n제4조(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n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n2. 제1권 법인요건\n3. 제2권 사업개요\n4. 제3권 시스템의 구성\n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n③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등록신청서 : 1부\n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n\n제2절 등록신청접수\n\n제5조(등록신청접수)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등록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출한 등록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n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n\n제7조(등록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등록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1. 등록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n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n4. 기타 등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3절 등록심사 기준 및 방법\n\n제8조(심사기준) ① 등록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n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n\n제9조(심사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심사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n\n제10조(심사방법) ① 사업계획서 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n② 삭제\n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④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을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n\n제11조(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n\n제4절 등록대상법인 선정 및 등록증 교부\n\n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등록신청법인에 통보한다.\n\n제13조(등록증 발급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신청법인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는 때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n\n제3장 보 칙\n\n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4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