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26bb4d-666d-49bc-ba5b-28d00f97f72e","doc_type":"law","title":"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심사단장) 심사단장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이 된다.\n\n제3조(단장의 권한 및 직무) ① 단장은 심사단을 대표하며, 심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n\n제4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단에 상정할 안건 준비, 회의소집 및 준비, 회의록 작성, 구성원(심사위원) 관리 등 심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n② 사무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심사단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n\n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심사단의 단장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사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6조(의결) ① 심사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n\n제7조(서면의결) 심사단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n\n제8조(의견청취) 심사단은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n\n제9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은 심사단의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를 준수하여야 한다.\n②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수당 및 여비)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심사단 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1조(위촉장 교부 등) 심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n\n제12조(회의록 등) 심사단 사무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n\n제13조(기타사항)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의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18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