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11810c-b7a4-4f37-b94c-b5fa10ae16ac","doc_type":"law","title":"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2016.3.22, 2020.4.7, 2021.1.26>\n\n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n\n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n\n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n\n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n\n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n\n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n\n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n\n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n\n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n\n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n\n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n\n제12조의2(업무의 위탁)\n\n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n\n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n\n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n\n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n\n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n\n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n\n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n\n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n\n제16조 삭제 <2020.4.7>\n\n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n\n제18조(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n\n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n\n제20조(심사ㆍ결정 절차 등)\n\n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n\n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ㆍ의료기관ㆍ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n\n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심의회는 심사 청구 사건의 심사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n\n제3장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신설 2024.1.9>\n\n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n\n제23조의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n\n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n\n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n\n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n\n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n\n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n\n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n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n\n제29조의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n\n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개정 2013.8.6>\n\n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n\n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n\n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n\n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n\n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n\n제34조 삭제 <2024.1.9>\n\n제35조(준용)\n\n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n\n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n\n제38조(분담금의 체납처분)\n\n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n\n제39조의2 삭제 <2024.1.9>\n\n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n\n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n\n제39조의4(업무 등)\n\n제39조의5(임원 등)\n\n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n\n제39조의7(재원)\n\n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n\n제39조의9 삭제 <2020.4.7>\n\n제39조의10(예산과 결산)\n\n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 2016.12.20>\n\n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n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n\n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6장의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신설 2020.4.7>\n\n제39조의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n\n제39조의15(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n\n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n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n\n제7장 보칙 <개정 2015.6.22>\n\n제40조(압류 등의 금지)\n\n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2.6>\n\n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n\n제43조(검사ㆍ질문 등)\n\n제43조의2 삭제 <2021.12.7>\n\n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n\n제4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7>\n\n제45조(권한의 위탁 등)\n\n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n\n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n\n제8장 벌칙 <개정 2015.6.22>\n\n제46조(벌칙)\n\n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8조(과태료)\n\n제49조 삭제 <2009.2.6>\n\n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개정 2015.6.22>\n\n제50조(통칙)\n\n제51조(통고처분)\n\n제52조(범칙금의 납부)\n\n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01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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