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068394-4d64-4de8-99d3-fba1123cc6d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405개소 24시간 운영 중…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 유지”","summary":"9월 9일 서울신문 <“중증 못 받아요”… 정상 응급실 일주일 새 102 → 88곳 ‘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기관 수는 9월 6일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9일 서울신문 <“중증 못 받아요”… 정상 응급실 일주일 새 102 → 88곳 ‘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기관 수는 9월 6일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7개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최근 일주일 새 102곳에서 88곳으로 줄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현재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에서 매일 진료하는 중증·응급환자 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n\n* 평일 일 평균 중증응급환자(KTAS 1~2) 수 : (2월 1주) 1,469명 → (2월 4주) 1,299명 → (8월 5주) 1,317명으로총 응급실 방문환자 수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일정 수준 유지 중\n\n○ 27종 중증·응급질환은 평소에도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되어 있으며, 27종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수임을 설명드립니다.\n\n□ 아울러, 27개 중증·응급질환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의료진의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므로, 배후진료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일의 수치보다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n\n○ 기사에 언급되었듯,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응급질환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8월 5주 평일 정오 일 평균 102개소에서 9월 5일(목) 정오 88개소로 감소하였으나, 9월 6일(금) 정오 101개소가 되었습니다.\n\n* 평일 정오 일 평균 2월 1주 109개소 → 6월 4주 103개소 → 8월 4주 102개소 → 8월 5주 102개소(8. 30.(금) 101개소)\n\n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17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9T13:56: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6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