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e76564-845a-46b7-80a4-0d1b6eb399a0","doc_type":"law","title":"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n\n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n\n제3조(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n\n제4조(주택가액의 정정 사유)\n\n제5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에 주택의 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n\n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을 1개월 단위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n\n제7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n\n제8조(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n\n제9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n제10조(고지 전 심사)\n\n제11조(물납신청서)\n\n제11조의2(납부유예 신청서 등)\n\n제12조(납부고지서 등)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n\n제13조(정정통지서)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n제14조(납부연기신청서 등)\n\n제15조(분할납부신청서 등)\n\n제16조(독촉장)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n\n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납부의무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ㆍ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n\n제18조(자료제출의무)\n\n제19조(자료의 통보)\n\n제20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n\n제21조(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을 통보받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n\n제22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n\n제23조(과태료납부통지서)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4-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1509&type=HTML&mobileYn=&efYd=202403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