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da8c88-53e9-431c-aec7-b4484585ea1e","doc_type":"law","title":"수의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2조(면허증의 발급)\n\n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n\n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2025.7.1>\n\n제5조(면허증의 갱신)\n\n제6조 삭제 <1999.2.9>\n\n제7조 삭제 <2006.3.14>\n\n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8.2, 2019.11.8>\n\n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n\n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n\n제11조의2 삭제 <2020.2.28>\n\n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n\n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n\n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7.1.2, 2022.7.5, 2023.4.27>\n\n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n\n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n\n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n\n제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 법 제16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 제14조의7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n\n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n\n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n\n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n\n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n\n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n\n제16조 삭제 <1999.8.10>\n\n제17조 삭제 <1999.8.10>\n\n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n\n제18조의2(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n\n제19조(발급수수료)\n\n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n\n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2>\n\n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n\n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n\n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n\n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n\n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n\n제22조의6(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영 제13조의3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n\n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n\n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2조의11(해산신고 등)\n\n제22조의12(청산 종결의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청산인은 그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n\n제22조의14(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n\n제22조의15(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n\n제22조의16(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4>\n\n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n\n제25조의2(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24>\n\n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n\n제27조 삭제 <2002.7.5>\n\n제28조(수수료)\n\n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6-04-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617&type=HTML&mobileYn=&efYd=202604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의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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