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6a66fc-8975-4627-b6f8-3aff040e675e","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summary":"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혼자가 아니에요,","body":"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n\n\"위기임신보호출산제\"\n\n혼자가 아니에요,\n\n당신 곁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있어요\n\n■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알고 계신가요?\n\n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양육, 출생신고 후\n\n양육, 보호출산 등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n\n불가피한 경우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n\n*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받게 됩니다.\n\n■ 얼마나 많은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n\n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5,99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552명 중 253명의 임산부는 심층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n\n·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만난 위기임산부들의 선택\n\n- 원가정양육 138명\n\n- 출생신고 후 입양 28명\n\n- 보호출산 87명\n\n* 원가정양육: 아동이 원래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n\n* 보호출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n\n■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n\n· 상담\n\n위기임산부를 위해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위기임산부가 아이와 본인을 위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n\n· 보호출산\n\n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편안하게 익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n\n· 아동보호\n\n태어난 아기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도하여 출생신고와 입양, 시설보호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어요.\n\n· 기록관리\n\n상담은 물론 아이의 출생 기록을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또한, 출생증서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기록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n\n■ 위기임산부라면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n\n- 위기임신 초기 상담: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진행 가능\n\n- 온라인·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n\n- 전화 상담: 상담 번호 1308\n\n- 대면 상담: 전국 16곳에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n\n■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상담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n\n· 위기임신\n\n①원가정 양육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지원\n\n- 상담\n\n- 정부 지원 정보 제공\n\n- 서비스 연계\n\n- 사례관리\n\n②출산·산전후지원\n\n- 산전후지원\n\n- 출산\n\n- 산후조리 지원\n\n③사후관리\n\n- 귀가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n\n* 필요 시 사후 상담 지속\n\n· 보호출산\n\n①보호출산 상담\n\n- 보호출산 관련 상담\n\n- 비식별화 조치\n\n②보호출산 지원\n\n- 산전후지원\n\n- 출산 · 산후조리 지원\n\n③아동보호\n\n- 출생사실 통보\n\n- 출생등록\n\n- 입양, 가정·시설보호 등\n\n■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n\n①출생증서 작성\n\n- 부모 인적사항\n\n- 보호출산 계기\n\n- 상담내용 등\n\n②아동정보 기록\n\n- 아동의 성별\n\n- 아동의 성명\n\n- 주민등록번호 등\n\n③이관·영구보존\n\n-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어 영구보존\n\n④정보공개\n\n- 성년시 청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시 가능)\n\n방문이 망설여진다면, 1308!\n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줄게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12T10:23:00+09:00","fetched_at":"2026-07-04T11:34: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4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