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6202f0-70ec-443b-be60-da01d728dc65","doc_type":"law","title":"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n\n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n\n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n\n제6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n\n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n\n제8조(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2.17>\n\n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n\n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n\n제10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n\n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n\n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n\n제12조의2(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n\n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n\n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n\n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2-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081&type=HTML&mobileYn=&efYd=202402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