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311df7-47db-48d0-9f14-1733a982d869","doc_type":"press_release","title":"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n\n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n등록 : 2026-07-20\n최종 수정일 : 2026-07-20 조회수 : 2400\n\n첨부파일\n\n260721(조간) 요가·필라테스 표준 약관 제정.hwp (hwp, 224.5KB)\n\n260721(조간) 요가·필라테스 표준 약관 제정.hwpx (hwpx, 255.1KB)\n\n260721(조간) 요가·필라테스 표준 약관 제정.pdf (pdf, 319.9KB)\n\n붙임_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hwp (hwp, 80.0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운동은 건강하게, 계약은 투명하게!\n\n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n\n- 계약 해제ㆍ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 예방-\n\n- 사업장 휴ㆍ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먹튀’ 피해 방지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n\n*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 : (’21) 818건 → (’22) 932건 → (’23) 1,919건 → (’24) 1,211건\n\n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ㆍ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n\n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이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요가ㆍ필라테스 사업자**,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5회 개최(’25.12~6월)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였다.\n\n*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한국소비자원, ’25.6～12월)\n\n** 미미유 필라테스 아차산역, 노고요가, 필라올로지 가좌동점, 마곡나루 필라테스 필라앤피, 에델 필라테스, 엠씨(MC)필라테스 등 6개사\n\n< 주요 내용 >\n\n❶ 환불 기준 명확화\n\n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등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n\n* 주요 환불관련 분쟁 사례로는 ①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산, ②이벤트ㆍ체험비용 명목으로 정가 부풀리기, ③합의 없는 정상가 개념으로 환불액 축소, ④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항목 적용, ⑤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있음\n\n특히,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금을 과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n\n이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요가ㆍ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조)\n\n* (횟수 기준) 회당 가격을 정하여 전체 이용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예시: 총0회 00원)\n\n(기간 기준) 기간별 가격을 정하여 전체 이용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예시,: 0개월 00원)\n\n이를 위해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 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n\n❷ 휴ㆍ폐업전 사전고지 의무 규정\n\n그간 사업자의 휴ㆍ폐업*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n\n*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건 비율 : (’21) 1.7% → (’22) 4.7% → (’23) 7.5% → (’24) 13.7% → (’25.1月) 17%\n\n** 전체 응답자의 약 10%(필라테스 9.9%, 요가 11.5%)는 실제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n\n이에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2조 1항)\n\n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2조 2항)\n\n❸ 기타\n\n그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제3조),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의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제6조),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제15조)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n\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n\n<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n\n이번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아울러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받음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휴ㆍ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른바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n\n「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은 7월 20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사용이 권장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는 등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소비자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n\n\n[첨부: 260721(조간) 요가·필라테스 표준 약관 제정.hwpx (hwpx, 255.1KB)]\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7.20.(월) 12:00 <7.21.(화) 조간> / 배포 2026.7.20.(월) 08:30 운동은 건강하게, 계약은 투명하게!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 계약 해제ㆍ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 예방- - 사업장 휴ㆍ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먹튀’ 피해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  예방을 위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을 제정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 : ( ’21) 818건  →  ( ’22) 932건  →  ( ’23) 1,919건  →  ( ’24) 1,211건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ㆍ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 * 를 실시하여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이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 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요가ㆍ필라테스 사업자 ** , 소비 자 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5회 개최 (’25.12~6월) 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비 자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한국소비자원, ’25.6～12월)  ** 미미유 필라테스 아차산역, 노고요가, 필라올로지 가좌동점, 마곡나루 필라테스 필 라앤피, 에델 필라테스, 엠씨(MC)필라테스 등 6개사 < 주요 내용 > ❶ 환불 기준 명확화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등 사업 자-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요 환불관련 분쟁 사례로는  ① 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산,  ② 이벤트ㆍ체험비용 명 목으로 정가 부풀리기,  ③ 합의 없는 정상가 개념으로 환불액 축소,  ④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항목 적용,  ⑤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있음   특 히,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 결 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 을 기준으로 이용  금 액 을  공제하여 환급금을 과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 사를 실질 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 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 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요가ㆍ필라테 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의 두 가지 형태 * 가 있는  점 을  고려하여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가  상호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 조)   * (횟수 기준) 회당 가격을 정하여 전체 이용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예시: 총0회 00원)  (기간 기준) 기간별 가격을 정하여 전체 이용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예시,: 0개월 00원)   이를 위해  ▲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  ▲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 써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어떤 방식으로 환급 금이 산정되는 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 1,2>) <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발췌 > <붙임 1> 이용신청서( 수업횟수  기준 상품) <붙임 2> 이용신청서( 이용기간  기준 상품) 이 용 신 청 서( 수업횟수  기준 상품) 1.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주  소 2. 회원권 세부사항 종류  □ 신규  □ 재등록  □ 양도 수강상품 (강사명 :         ,  총강의수 :      회 ) 결제금액                                원              ) 결제방법  □ 현금  □ 신용카드  □ 계좌이체 환불방법 □ 환불 시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회원권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원자격 양도가부 □ 양도 가능  □ 양도 불가 * 회원권의 종류 및 결제방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추가, 수정할 수 있음 3. 사전고지사항 등 사전고지사항 (신체문제, 질병 등) 비고 이 용 신 청 서( 이용기간  기준 상품) 1.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주  소 2. 회원권 세부사항 종   류  □ 신규  □ 재등록  □ 양도 수강상품 (강사명 :      ,  총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결제금액                                원              ) 결제방법  □ 현금  □ 신용카드  □ 계좌이체 환불방법 □ 환불 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회원권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원자격 양도가부  □ 양도 가능  □ 양도 불가 * 회원권의 종류 및 결제방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추가, 수정할 수 있음 3. 사전고지사항 등 사전고지사항 (신체문제, 질병 등) 비고 ❷ 휴ㆍ폐업전 사전고지 의무 규정  그간  사업자의 휴ㆍ폐업 *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적지 않았던 **  것으로 나타났다.   *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건 비율 : ( ’21) 1.7%  →  ( ’22) 4.7%  →  ( ’23) 7.5%  →  ( ’24) 13.7%  →  ( ’25.1月) 17%  ** 전체 응답자의 약 10%(필라테스 9.9%, 요가 11.5%)는 실제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 우 휴ㆍ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 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2조 1항)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을 소 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그 로 인한 피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소 비 자가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2조 2항) ❸ 기타    그 밖에  ▲ 관 계 법령 * 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 하고 (제3조) ,  ▲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의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 물품 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제15조)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 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 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받음으로써 계약 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휴ㆍ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른바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은 7월 20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사용이 권장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 는  한 편, 사업자단 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는 등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 입될 수 있도 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다. <붙임>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전문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효식 (04-●●●●-4445) 담당자 조사관 박보영 (04-●●●●-4452) 협조 기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책임자 팀  장  김도년 (04-●●●●-5671) 담당자 담당자 이재호 (04-●●●●-5673)","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fetched_at":"2026-07-28T00:11:00+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75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228","name":"260721(조간) 요가·필라테스 표준 약관 제정.hwp (hwp, 224.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229","name":"260721(조간) 요가·필라테스 표준 약관 제정.hwpx (hwpx, 255.1KB)","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230","name":"260721(조간) 요가·필라테스 표준 약관 제정.pdf (pdf, 319.9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231","name":"붙임_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hwp (hwp, 80.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757","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8ae1694a-cea1-4cd4-8f50-673e1a1a4055","doc_type":"notice","title":"「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결과통지·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id":"7ca1f694-041d-4c39-a057-5ccaffe0010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6-19T10:00:00+09:00"},{"id":"fe0d23f4-cdca-4873-bcda-6cd99d74a92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81300ae3-add1-443c-a214-83288cbacd73","doc_type":"press_release","title":"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published_at":"2025-05-13T00:00:00+09:00"},{"id":"c9539b98-7cda-4774-aeeb-ff1b61603255","doc_type":"law","title":"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01-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639cc93-cee5-4e36-8c75-dbfca3acd41e","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