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2d4ba5-bc9d-4af4-8a5f-a67383eaddcc","doc_type":"law","title":"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n\n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n\n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n\n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n\n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n\n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2>\n\n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n\n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n\n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n\n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n\n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n\n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n\n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n\n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n\n제2절 양성평등 참여\n\n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n\n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n\n제3절 인권 보호 등\n\n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n\n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n\n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n\n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n\n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n\n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n\n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n\n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n\n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n\n제4장 양성평등기금\n\n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n\n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9>\n\n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n\n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n\n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n\n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n\n제6장 보칙\n\n제30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1조(업무의 위탁)\n\n제32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3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