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a00aeb-0fec-44cc-bfd1-c9d3c91c09e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에 불과’ 주장 사실 아냐”","summary":"7월 10일 연합뉴스, 뉴시스, 경향신문 등에서 보도한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10일 연합뉴스, 뉴시스, 경향신문 등에서 보도한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n\n[국토교통부 설명]\n\n□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릅니다.\n\nㅇ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세와는 다릅니다.\n\nㅇ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나지상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n\nㅇ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n\n- ’24.1.1.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입니다.\n\n□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n\nㅇ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 중(’21년~)입니다.\n\nㅇ 또한,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3423), (04-●●●●-342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1T17:44: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3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24e6c42-c250-4b02-b117-f90ad3e6b95e","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a65f14e9-3f98-4f79-8803-512dbd3c12e6","doc_type":"notice","title":"공동주택가격 정정","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6955d213-bc97-4755-9764-3c5213b2ec27","doc_type":"law","title":"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0-12-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