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634637-17ad-415f-8b12-d15e0408e21e","doc_type":"law","title":"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n\n제2조의2 삭제 <2025.9.30>\n\n제3조(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n\n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n\n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n\n제7조(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n\n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n\n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1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n\n제12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n제13조(임원의 임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n\n제14조(임원의 해임)\n\n제15조(이사회)\n\n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n\n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8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n\n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n\n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n\n제20조의2(업무의 위탁)\n\n제21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n\n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5221&type=HTML&mobileYn=&efYd=202510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