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62ae6e-d4bc-4c5a-93d1-9eda9c24157e","doc_type":"policy","title":"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summary":"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body":"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n\n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n\n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n\n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n\n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비치된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 2023.7.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n\n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n\n그동안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n\n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n\n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n\n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n\n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n\n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은 2~52% 발생할 수 있다.\n\n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n\n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면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04-●●●●-32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9T16:2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7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