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201200-ed61-41a4-8a39-6973cf7b77c8","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갈등\"이라 함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n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n3.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3조(갈등관리 부서) ① 기획조정실내에 종합시책 수립, 갈등현안의 취합 및 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관리 부서를 둔다.\n② 제1항의 갈등관리 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n\n제4조(갈등영향분석) ① 각 실·국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n② 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n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n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n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n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n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n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④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의결한 경우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각 소관부서는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n\n제5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n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되, 안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수시로 참여시킬 수 있다.\n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n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n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n⑤ 위원회의 간사는 갈등관리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n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⑥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⑦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⑧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n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n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n2.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n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n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n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n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n제9조(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n\n제10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에 각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n③ 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n④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n⑤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n1. 협의회의 목적\n2. 당사자의 범위\n3. 협의회 의장의 선정\n4. 진행일정\n5. 협의의 절차\n6. 협의결과문의 작성\n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n⑥ 각 소관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n\n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n\n제12조(수당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3조(우대조치)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n②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n\n제1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갈등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n\n제15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갈등관리 업무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n1. 갈등관리 업무를 하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n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n\n제16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061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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