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1d7b6f-ba33-4fcd-8f9d-76e82f6a38ab","doc_type":"law","title":"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n\n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0.3.30, 2013.3.23, 2017.6.21>\n\n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n\n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1.6.30, 2010.3.30>\n\n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7.14>\n\n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n\n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n\n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n\n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n\n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n\n제10조(위탁료율기준)\n\n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2.12.21, 2017.6.21>\n\n제10조의3 삭제 <2017.6.21>\n\n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n\n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n\n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n\n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n\n제15조 삭제 <2007.10.5>\n\n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n\n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2.12.21, 2013.3.23>\n\n제18조(협력기업)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n\n제19조 삭제 <1996.9.7>\n\n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n\n제21조 삭제 <2011.4.7>\n\n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n\n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n\n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n\n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n\n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재생사업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n\n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n\n제27조의2(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7조의3 삭제 <2016.12.30>\n\n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033&type=HTML&mobileYn=&efYd=202512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